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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분쟁 당사자가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서로 양보하여 종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에 근거하며, 교통사고·채권 분쟁·임대차 분쟁·근로 관계 분쟁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됩니다.
폼픽의 합의서 양식은 합의 사유·합의 금액·지급 방법·이행 조건·기타 합의 사항 등 표준 항목을 모두 담아주며,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민·형사 일체 청구 포기" 조항까지 포함됩니다.
네.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제731조)으로 인정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공증을 받거나 별도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증 합의서는 즉시 강제집행 가능.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 청구권 포기" 등 포괄 조항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차단됩니다. 다만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후유증·새로운 손해는 별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어 판례에 따라 갈립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합의했다면 민법 제109조·110조에 따라 취소 가능. 단순한 후회·금액 불만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5천만원 이상 또는 분쟁 우려가 큰 경우 권장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미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료는 금액의 0.1~0.3% 수준.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으로 후유 장해 가능성 확인 후 합의 권장. 또한 보험사 합의금은 법원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변호사 검토 후 진행이 안전.
반의사불벌죄(폭행·명예훼손 등)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처벌 불원 의사로 인정되어 공소권이 사라지거나 처벌이 면제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양형 사유로 작용해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