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통보서입니다. 적법하게 사용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사용촉진 통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통보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6개월 전·2개월 전 통보)를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폼픽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서 양식은 1차 통보(잔여 연차 일수 통지)와 2차 통보(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모두 포함해 사용자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원 개인별 일괄 발송 또는 부서별 일괄 처리에 모두 활용 가능.
회사가 ① 사용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를 통보하고, ② 2개월 전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두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가능.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시기를 원할 경우 협의해야 합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자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 수당 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2020년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발생 연차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입사 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에 대해 1년 차 종료 3개월 전·1개월 전에 통보하면 수당 면제 효과.
"서면"은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이메일도 포함됩니다(전자문서법). 다만 발신·수신 기록이 명확하고 출력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수신 확인이 어려우면 종이 우편이 안전. 사내 결재 시스템·전자메일 모두 가능.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 지정권을 가지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위법이며 진정 가능.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1년 후 자동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인사·노무 관점에서 사용촉진 절차 이행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