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촉장

📜 위촉장 작성

기관명·피위촉자·직책·기간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위촉 기관
위촉 내용
시작일 ~ 종료일 (명예직 등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 기관 직인 / 서명
PNG·JPG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한 번 등록하면 다른 서식에서도 자동 적용돼요!
A4 미리보기

위 촉 장

성명 ○ ○ ○ 귀하
귀하를 본 기관의 (직책)(으)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 : (기간)
■ 위촉 사항
(위촉 사항 / 업무)
(위촉일)
(기관명)
(대표자명) (직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수·해지 등 구체적 조건은 별도의 위촉 계약서·내부 규정으로 정하세요. © 2026 Formpick

위촉장이란?

위촉장은 기관·단체가 외부 인사에게 특정 직책이나 역할을 맡아 달라고 위촉하는 사실을 알리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자문위원·외부강사·평가위원·심사위원·운영위원 등 조직 밖의 전문가에게 일정 기간 역할을 의뢰할 때 널리 사용됩니다.

폼픽의 위촉장 양식은 기관명·대표자·피위촉자·직책·위촉 기간·위촉 사항을 입력하면 상장 형식의 위촉장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기관 직인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단, 보수·해지 등 구체적 조건은 위촉장이 아닌 별도의 위촉 계약서·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촉장과 임명장의 차이

  • 임명장 — 조직 내부 구성원(직원)을 특정 직위에 임명할 때 사용, 소속·고용 관계를 전제
  • 위촉장 — 조직 외부 인사에게 일정 기간 역할을 맡길 때 사용, 고용 관계가 아니어도 발행
  • 대상 — 임명은 소속 직원, 위촉은 자문위원·외부강사·평가위원 등 외부 전문가
  • 기간 — 임명은 발령 성격이라 기간을 두지 않기도 하고, 위촉은 시작~종료를 정하는 경우가 많음

작성 시 주의사항

  • 직책·역할을 구체적으로 — "위원"보다 "정책자문위원" "외부평가위원"처럼 명확히 기재
  • 위촉 기간 명시 — 시작일·종료일을 적어 위촉 종료 시점과 재위촉 여부를 분명히
  • 위촉 사항(업무) 작성 — 어떤 역할·업무를 맡기는지 적어 위촉 범위를 명확히
  • 보수·해지는 별도 약정 — 회의수당·강사료·자문료, 해지 사유·절차는 위촉 계약서·규정에서 정리
  • 기관명·대표자·직인 — 발행 주체를 분명히 해 위촉장의 공신력을 높임

자주 묻는 질문

위촉장이란 무엇인가요?

위촉장은 기관·단체가 외부 인사에게 특정 직책이나 역할(자문위원·외부강사·평가위원 등)을 맡아 달라고 위촉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위촉 대상자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보통 기관명과 대표자명·직인을 넣어 발행합니다.

위촉장과 임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명장은 주로 조직 내부 구성원(직원)을 특정 직위에 임명할 때 사용하고, 위촉장은 조직 외부의 인사에게 일정 기간 특정 역할을 맡길 때 사용합니다. 즉 임명은 소속 관계를 전제로 한 인사 발령에 가깝고, 위촉은 고용 관계가 아니어도 외부 전문가·자문위원·강사 등에게 역할을 의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위촉 기간은 꼭 정해야 하나요?

위촉은 일정 기간 역할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명확히 하면 위촉 종료 시점이 분명해지고, 연임이나 재위촉 여부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직·자문직처럼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문위원이나 외부강사 위촉에도 쓸 수 있나요?

네. 위촉장은 자문위원·외부강사·평가위원·심사위원·운영위원 등 외부 인사에게 역할을 맡길 때 두루 사용합니다. 직책과 위촉 사항(업무)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어떤 역할을 위촉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위촉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사임·해촉(해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별도의 위촉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해지 사유·절차·통지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촉장 자체는 위촉 사실을 알리는 문서이므로, 해지 조건은 위촉 계약·규정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촉장에 보수(활동비)도 적어야 하나요?

위촉장은 보통 직책·기간·역할을 알리는 간결한 문서라 보수 금액을 직접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수당·강사료·자문료 등 보수는 별도의 위촉 계약서나 보수 지급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 조건을 명확히 하려면 위촉장과 함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