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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기록부 작성

직원별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사용·연장근로시간을 한눈에 정리하는 근태기록부(출근부)입니다. 직원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정보
직원 목록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사용·연장근로시간은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비고에는 야간·휴일 근로 등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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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태 기 록 부

회 사 명(회사명)
부 서(부서)
귀속연월(귀속 연월)
No. 성명 근무일수 지각(회) 조퇴(회) 결근(일) 연차사용(일) 연장근로(h) 비고
합 계 0 0 0 0 0 0
※ 본 근태기록부는 직원별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사용·연장근로시간 등 출결 및 근로시간 현황을 기록한 자료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임금대장(근로일수·근로시간 수·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가산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실제 시킨 시간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작성일)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결·근로시간은 실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은 가산수당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시간 관련 서류는 작성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2026 Formpick

근태기록부란?

근태기록부(출근부)는 사업장이 직원별로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사용·연장근로시간 등 출결과 근로시간 현황을 월 단위로 정리해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직원이 언제 며칠 일했고, 지각·조퇴·결근이 몇 번 있었으며, 연차를 며칠 썼고, 연장근로를 몇 시간 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어 임금 산정과 연차·휴가 관리, 노무 분쟁 대비의 기초가 됩니다.

근태기록부는 그 자체가 법정 서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직원별 출결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기록해야 합니다. 즉 근태기록부는 임금대장 작성의 기초 자료이자,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근로시간 입증 자료로서 의미가 큽니다. 폼픽의 근태기록부 양식은 직원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항목별 합계를 자동 계산해 A4 가로 PDF로 바로 저장·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매월 직원 출결과 근로시간을 정리할 때 —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을 한 표로 관리
  • 급여·임금대장 작성의 기초 자료가 필요할 때 — 근로일수·연장근로시간을 그대로 임금 산정에 반영
  • 연차 사용 현황을 관리할 때 — 직원별 연차사용 일수를 누적 기록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리할 때 — 가산수당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
  • 노동청 조사·임금 체불 분쟁에 대비할 때 — 근로시간과 출결 사실의 입증 자료(3년 보존)

작성 시 주의사항

  • 출결·근로시간은 사실대로 기록 —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연장근로시간은 실제 발생한 그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임의로 가감하면 임금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기재 — 1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연장), 밤 10시~오전 6시(야간),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시간 수를 정확히 기록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보존 의무 — 근로시간 관련 서류는 마지막 기입일부터 3년간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 임금대장과 연계 — 근태기록부의 근로일수·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은 임금대장(시행령 제27조)의 기재 항목과 일치하도록 작성
  • 연차·결근 구분 정확히 — 연차휴가 사용일과 무단결근은 임금 처리와 연차 정산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 기재

자주 묻는 질문

근태기록부(출근부)란 무엇인가요?

근태기록부(출근부)는 사업장이 직원별로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사용·연장근로시간 등 출결과 근로시간 현황을 월 단위로 정리해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임금 산정과 연차·휴가 관리, 노무 분쟁 대비의 기초 자료가 되며, 임금대장과 연계해 작성·보관합니다.

근로시간 기록은 법적 의무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원별 출결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기록해야 하며, 근태기록부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가산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시간 수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도 임금 산정과 근로시간 입증의 근거 자료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마지막 기입일부터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 조사나 임금 체불 분쟁 시 근로시간 입증 자료로 쓰입니다.

근태기록부와 임금대장은 어떤 관계인가요?

근태기록부는 직원별 출결·근로시간·연차사용·연장근로 등을 정리한 기록으로, 임금대장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근로시간 수·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데, 그 수치가 바로 근태기록부에서 나옵니다. 두 서류를 연계해 작성하면 임금 산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에는 직원별 월 누적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야간(밤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함께 적어 가산수당 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제로 시킨 시간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기록해도 되나요?

네. 지문·카드 인식, 전자출근부,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퇴근과 근로시간을 기록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직원별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연장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해야 하고, 3년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폼픽 양식은 전자 기록을 월별로 정리·출력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