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별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사용·연장근로시간을 한눈에 정리하는 근태기록부(출근부)입니다. 직원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No. | 성명 | 근무일수 | 지각(회) | 조퇴(회) | 결근(일) | 연차사용(일) | 연장근로(h)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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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0 | 0 | 0 | 0 | 0 | 0 | ||
근태기록부(출근부)는 사업장이 직원별로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사용·연장근로시간 등 출결과 근로시간 현황을 월 단위로 정리해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직원이 언제 며칠 일했고, 지각·조퇴·결근이 몇 번 있었으며, 연차를 며칠 썼고, 연장근로를 몇 시간 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어 임금 산정과 연차·휴가 관리, 노무 분쟁 대비의 기초가 됩니다.
근태기록부는 그 자체가 법정 서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직원별 출결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기록해야 합니다. 즉 근태기록부는 임금대장 작성의 기초 자료이자,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근로시간 입증 자료로서 의미가 큽니다. 폼픽의 근태기록부 양식은 직원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항목별 합계를 자동 계산해 A4 가로 PDF로 바로 저장·인쇄할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부(출근부)는 사업장이 직원별로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사용·연장근로시간 등 출결과 근로시간 현황을 월 단위로 정리해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임금 산정과 연차·휴가 관리, 노무 분쟁 대비의 기초 자료가 되며, 임금대장과 연계해 작성·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원별 출결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기록해야 하며, 근태기록부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가산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시간 수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도 임금 산정과 근로시간 입증의 근거 자료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마지막 기입일부터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 조사나 임금 체불 분쟁 시 근로시간 입증 자료로 쓰입니다.
근태기록부는 직원별 출결·근로시간·연차사용·연장근로 등을 정리한 기록으로, 임금대장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근로시간 수·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데, 그 수치가 바로 근태기록부에서 나옵니다. 두 서류를 연계해 작성하면 임금 산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에는 직원별 월 누적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야간(밤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함께 적어 가산수당 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실제로 시킨 시간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문·카드 인식, 전자출근부,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퇴근과 근로시간을 기록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직원별 근무일수·지각·조퇴·결근·연차·연장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해야 하고, 3년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폼픽 양식은 전자 기록을 월별로 정리·출력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