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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수행한 업무·직책·근무 기간 등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이직·이력 검증·전문직 자격 신청·해외 취업 비자·정부 사업 입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 경력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로 활용됩니다.
폼픽의 경력증명서 양식은 인적사항·재직 기간·담당 업무·직책·발급 사유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주며, 회사 직인란까지 포함되어 있어 인사 담당자가 즉시 출력·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발급 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사실을 증명하고, 경력증명서는 과거·현재의 근무 경력을 증명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보통 발급일 기준 직급·연봉만, 경력증명서는 입사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을 모두 담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경력증명서의 핵심은 근무 기간·업무·직책이며, 임금은 별도 항목입니다. 다만 이직 협상이나 신용대출 시에는 임금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발급 사유에 따라 결정하세요.
회사에 영문 발급을 별도 요청하거나, 한글본을 받아 공증·번역 인증을 받습니다. 해외 취업·비자용은 회사 영문 직인이 찍힌 원본이 가장 신뢰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6조).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회사 측 사정으로 직인 사용이 어렵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자필 서명으로 대체 가능.
법정 유효기간은 없지만, 발급 기관·심사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