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양수인·채무자·채권 내용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채권양도 통지서는 채권자(양도인)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물품 대금채권, 대여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등 지명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폼픽의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은 양도인·양수인·채무자 정보와 채권 내용을 입력하면 한글 금액을 자동 변환하고, 양도인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저장·인쇄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출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정합니다.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이를 채무자와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발송일·당사자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고, 발송일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되어 제3자 대항요건까지 한 번에 충족됩니다.
채권자(양도인)가 채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넘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제3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는 여전히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여야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고, 제3자 대항력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어떤 내용을·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고, 발송일에 확정일자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권장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발송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도 양도의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양도인이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단독으로 한 통지는 대항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통지를 위임하거나 양도인 명의로 대신 발송합니다. 채무자의 승낙도 대항요건이 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확정일자 순서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신속히 발송하고 도달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