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일용 근로계약서

👷 건설일용 근로계약서 작성

건설 현장 일용직(일당) 근로계약서. 직종·근로기간·일당·4대보험을 입력하면 바로 PDF로 저장됩니다.

사용자 (사업주) 정보
근로자 정보
공사 및 직종
건설 직종을 입력하세요 (보통인부, 형틀목공, 철근공, 미장공 등)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임금 (일당)
일당 지급 주기·날짜를 입력하세요
4대 보험 가입
건설일용직: 산재·고용보험은 의무 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 월 8일/60시간 이상 시 가입
작성 정보
🔏 도장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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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미리보기

건설일용 근로계약서

사업주 (상호) (이하 "갑") 근로자 (근로자) (이하 "을") 다음과 같이 건설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명 및 현장)
공사명: (공사명)
현장(근무장소): (현장)
제2조 (직종)
직종: (직종)
제3조 (근로기간)
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 본 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1일 단위로 성립하며, 위 기간은 근로 예정 기간을 의미함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
소정근로시간: 08:00 ~ 17:00 (휴게: 12:00 ~ 13:00) (1일 8.0시간)
제5조 (임금)
① 일당: ________원
② 임금 지급일: 매월 25일
③ 지급 방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입금)
④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함
제6조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갑"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이행함
제7조 (안전보건)
"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며, "을"은 안전수칙과 작업 지시를 준수한다.
제8조 (근로계약서 교부)
"갑"은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을"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1통을 "을"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제9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
[ 갑 ] 사업주
상 호
주 소
연 락 처
대 표 자
대표자: ________________ (인)
[ 을 ]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건설일용 근로계약서란?

건설일용 근로계약서는 건설 현장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종·일당·근로기간·근로시간·4대보험 등 근로 조건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이라도 사용자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폼픽의 건설일용 근로계약서는 보통인부·형틀목공·철근공 등 직종, 일당, 현장, 근로 예정 기간, 산재·고용보험 등 건설 현장 실무에 맞춘 필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고 양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일용직 정의

근로내용확인신고

퇴직공제부금

작성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건설일용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건설 현장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당·직종·근로기간·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이라도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당은 1일 8시간 소정근로 기준으로 약정하며,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 근로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8시간 기준 일당은 82,560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무엇인가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일한 날수만큼 공제부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산재보험은 일용직 첫날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도 일용직 전원이 가입 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이면 제외되나,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이 처리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일용직이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순수 일용직은 주휴수당 발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