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일당) 근로계약서. 직종·근로기간·일당·4대보험을 입력하면 바로 PDF로 저장됩니다.
건설일용 근로계약서는 건설 현장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종·일당·근로기간·근로시간·4대보험 등 근로 조건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이라도 사용자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폼픽의 건설일용 근로계약서는 보통인부·형틀목공·철근공 등 직종, 일당, 현장, 근로 예정 기간, 산재·고용보험 등 건설 현장 실무에 맞춘 필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고 양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당·직종·근로기간·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이라도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당은 1일 8시간 소정근로 기준으로 약정하며,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 근로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8시간 기준 일당은 82,560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일한 날수만큼 공제부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일용직 첫날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도 일용직 전원이 가입 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이면 제외되나,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이 처리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직이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순수 일용직은 주휴수당 발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