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와 품목 내역을 입력하면 금액·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 품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인수자 서명란까지 담아 A4 PDF로 바로 저장하세요.
| No.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
| 공급가액 | 0 | ||||
| 부가세 (VAT 10%) | 0 | ||||
| 합 계 | 0 | ||||
납품서는 공급자가 거래처(공급받는 자)에게 물품이나 제품을 납품하면서 함께 전달하는 문서로,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어떤 단가로 납품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납품확인서라고도 부르며, 인수자가 물품을 수령·검수한 뒤 서명·날인하면 "정상적으로 납품·수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납품서에는 보통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폼픽의 납품서 양식은 품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수량 × 단가로 금액을 자동 계산하며, 부가세 10% 옵션을 켜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인수자 서명란까지 담아 A4 세로 PDF로 바로 저장·인쇄할 수 있습니다.
납품서는 공급자가 거래처(공급받는 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함께 전달하는 문서로,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어떤 단가로 납품했는지를 증명합니다.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과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가 기재되며, 인수자가 수령·검수 후 서명·날인하면 납품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납품확인서라고도 부릅니다.
납품서는 물품을 납품하는 시점에 '이 물품을 이렇게 납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인수자의 수령 확인(서명)을 받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일정 기간의 거래 내역과 대금·잔액 등을 정리해 정산 목적으로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쓰거나 한 장에 겸하기도 하지만, 납품서는 '납품 확인', 거래명세서는 '거래·정산 내역 정리'라는 점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인수자(공급받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수자가 서명하면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검수했다'는 확인이 되어, 이후 미수령·수량 불일치·품질 분쟁 시 납품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폼픽 양식은 인수자 확인란(서명)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납품서는 물품 납품 사실을 증명하는 거래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세무 증빙입니다. 납품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과세사업자라면 납품과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납품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VAT)를 함께 표시하면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을 맞추기 편리합니다. 폼픽 양식은 부가세 10% 자동 계산 옵션을 제공합니다.
검수는 공급받는 자가 납품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상태가 납품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량을 직접 세고 규격·외관·불량 여부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인수자 확인란에 서명·날인합니다. 수량 부족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 내용을 비고에 적고 공급자와 협의하세요. 검수 완료 후 서명된 납품서는 양측이 한 부씩 보관합니다.
납품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납품서도 이에 준해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날인된 원본을 거래처별로 정리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