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받는 분·입금하는 분·금액·계좌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입금표는 돈을 받은 사람(발행인)이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 특정 금액이 정히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계좌이체·송금을 전제로 입금 계좌와 내역을 함께 기재해, 누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얼마를 입금했는지를 한눈에 증명합니다. 물품 대금, 계약금, 관리비, 대여금 상환 등 금전 입금 거래의 기본 증빙입니다.
폼픽의 입금표 양식은 입금받는 분·입금하는 분·금액·내역·입금 계좌·발행인 정보를 입력하면 한글 금액을 자동 변환하고,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단, 사업 거래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면 입금표가 아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입금받는 분(공급자·상호), 입금하는 분(성명), 입금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입금 내역(사유·품목), 입금일, 입금 계좌(은행·계좌번호), 발행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얼마를 입금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금전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일반 증빙이고, 입금표는 주로 계좌 입금·송금을 전제로 '특정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빙입니다. 두 문서 모두 지급 사실의 증거가 되며 형식은 비슷하지만, 입금표는 입금 계좌 정보를 함께 기재해 송금 거래에 더 적합합니다.
입금표는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반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발행하는 법정 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입금표 자체에는 부가세 공제 효력이 없으므로, 사업 거래에서 공제가 필요하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통장 기록·이체확인증)만으로도 입금 사실은 확인됩니다. 다만 통장 기록에는 '무슨 명목으로' 입금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금표에 내역·사유를 명시하면 거래 목적까지 명확해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는 세법상 거래 증빙을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소득세 관련). 개인 간 거래라도 채권·채무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변제·정산이 끝날 때까지 입금표와 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행인에게 요청하면 동일 내용으로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 시 '재발행' 표시를 하거나 발행일을 명시해 중복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거래라면 은행의 이체확인증·거래내역으로도 입금 사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