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 미리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폼픽의 해고예고 통지서 양식은 해고 예정일·해고 사유·근거 조항·예고수당 등을 모두 표준 형식으로 담아주며, 노동위원회·노동청 분쟁 시 사용자의 절차 이행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기록과 절차 입증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교부 필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노동청 진정·근로자의 임금체불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②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절차상 무효이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사용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OO년 OO월 OO일 OO 사건으로 사업장 명예 훼손, 근로계약서 제○조 위반"처럼 사실·근거 조항을 명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사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폼픽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양식 활용. 인정 시 원직 복귀와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짐.
입사 후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는 필요합니다(법 제27조). 단순히 "수습이라서" 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