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시·계약금액·예정일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계약금 영수증은 부동산 매매·전세 계약에서 매수인(임차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매도인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표시, 총 매매대금, 계약금액, 중도금·잔금 예정일을 함께 적어 두면 계약 내용과 지급 사실을 한 장에 명확히 남길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폼픽의 계약금 영수증 양식은 받는 분(매도인)·지급인(매수인)·부동산 표시·계약금액·총 매매대금·예정일을 입력하면 한글 금액을 자동 변환하고, 매도인의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영수증과 함께 계좌이체 내역(통장 기록)을 보관하면 증거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라,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배액)를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손해배상 절차 없이 계약금만으로 계약이 정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식 계약 전 매물을 잡아 두기 위해 보내는 가계약금도 금전이 오간 만큼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에 '가계약금'임을 명시하고, 정식 계약 체결 또는 무산 시 처리 방법을 함께 기록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전세 계약에서 매수인(임차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매도인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표시, 총 매매대금, 계약금액, 중도금·잔금 예정일을 함께 적어 두면 계약 내용과 지급 사실을 명확히 남길 수 있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배액)를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네. 정식 계약 전 매물을 잡아 두기 위해 보내는 가계약금도 금전이 오간 만큼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에 '가계약금'임을 명시하고, 정식 계약 체결 또는 무산 시 처리 방법(반환·계약금 충당 등)을 함께 기록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반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보아 계약금 해약(배액배상·계약금 포기)이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중도금·잔금 예정일을 영수증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면 권리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해제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해약권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보통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없이 계약금만으로 정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약금 영수증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이 됩니다. 다만 효력을 더 확실히 하려면 매도인의 서명·도장과 계좌이체 내역(통장 기록)을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금 내역이 일치하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