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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은행 대출·신용카드 발급·전세 자금 대출·비자 신청·관공서 제출 등 거의 모든 행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직장 증빙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인사팀이나 4대보험 사이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지만,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회사 내부 양식이 별도로 없을 때 폼픽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인(법인인감)을 찍으면 그대로 정식 문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증명서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거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예정자나 분쟁 중인 직원의 경우 회사가 발급을 늦추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청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세요.
재직증명서는 "현재 다니고 있음"을 증명하고,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다녔던 기간·직책"을 증명합니다. 퇴사한 회사에는 경력증명서를, 현 직장에는 재직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두 문서는 명확히 구분되며 용도가 다릅니다.
일부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따라 자격득실확인서를 인정하기도 하고, 회사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격득실확인서는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네,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비자 변경·연장 시 출입국에 제출하는 가장 기본 서류입니다. 영문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면 회사에 추가 요청하거나, 한글본을 받은 후 공증 번역을 받으면 됩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재직"이 아니라 "사업영위 중"이므로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갈음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다만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하므로(정부24, 1분 발급), 일상적인 행정 절차에서는 자격득실확인서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