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수량·단가를 입력하면 합계·부가세가 자동 계산돼요. PDF로 바로 저장하세요.
| No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상호 | (상호) |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대표자명) | 주소 | (주소) |
| 업태 | (업태) | 종목 | (종목) |
| 전화 | (전화번호) | 이메일 | (이메일) |
| No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1 | (품명) | |||||
| 2 | (품명) | |||||
| 3 | (품명) | |||||
| 공급가액 | 0 | |||||
| 부가세 (10%) | 0 | |||||
| 합계 | 0 | |||||
견적서는 공급자가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기 전 가격·수량·납기·결제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정식 계약 전 단계에서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검토·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계약 협상의 핵심 도구입니다.
폼픽 견적서 양식은 견적 번호·공급자·고객사·품목·수량·단가·합계·유효기간·결제조건 등 표준 항목을 모두 담아주며, 견적서 발행 즉시 PDF로 저장·이메일 전송·인쇄가 가능합니다. 정형·비정형 거래, 일회성·반복 거래 모두 사용 가능.
견적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상대방이 승낙해도 즉시 계약 성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에 "이 조건으로 계약합니다"는 청약 의사가 명시되면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유효기간 이내에는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견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재 가격 폭등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별도 협의 가능 — 견적서에 "자재 가격 변동 시 재산정" 조항이 있다면 보호됨.
견적서는 거래 전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협상 문서, 거래명세서는 실제 거래가 일어난 후 내역을 기록하는 사후 문서입니다. 견적 → 계약 → 발주 → 납품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순으로 진행.
"공급가액 +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둘 중 하나를 명확히 표기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보통 부가세 별도로 표기,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행.
대부분 무료입니다. 다만 견적 자체에 상당한 인적·시간적 비용이 드는 경우(상세 설계 도면 등)는 "견적비"를 별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견적비 청구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
네. 이메일·PDF 견적서도 종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발신·수신 기록을 보관해 추후 분쟁 시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폼픽 견적서를 PDF로 저장 후 이메일 첨부 발송이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