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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확인서 작성

확인자·임차인·부동산 표시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확인자 (임대인 / 매수인)
임차인 (점유자)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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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미리보기

명 도 확 인 서

확 인 자(확인자)
임 차 인(임차인)
부동산 표시(소재지)
명도완료일(명도완료일)
위 부동산을 임차인(점유자)으로부터 명도(인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확인자
성  명(인)
주  소
연 락 처
※ 본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강제집행 등 구체적 사안은 법원 경매계 안내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 2026 Formpick

명도확인서란?

명도확인서는 임대인 또는 부동산 매수인(낙찰자)이 임차인(점유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명도(인도)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명도"란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나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폼픽의 명도확인서 양식은 확인자(임대인·매수인)·임차인·부동산 표시·명도완료일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만들어지고,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경매 배당금 수령용이라면 확인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고, 임대인은 명도를 받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과 동시 작성 — 실무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명도확인서를 함께 작성·교부
  •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명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먼저 집을 비울 수 있음
  •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 건물명도 청구 소송 → 확정판결 →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집행) 절차로 명도

경매 배당 시 필요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낙찰자(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작성·날인한 명도확인서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수인이 작성 — 경매에서는 보통 낙찰자(매수인)가 명도를 확인해 줌
  • 인감증명서 첨부 — 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로 진정성 확보
  • 법원 경매계 제출 —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 일정·서류는 경매계 확인 — 사건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법원에 문의

인감증명 첨부 안내

  • 인감도장 날인 — 공적 제출용은 막도장·서명보다 인감도장 날인이 안전
  • 인감증명서 첨부 — 작성자 신원과 진정성 확인을 위해 함께 제출
  • 부동산 표시 정확히 — 등기부·경매물건 표시와 일치하도록 소재지·동·호수 기재
  • 명도완료일 명시 — 실제로 부동산을 비운(인도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
  •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 — 강제집행·배당 등은 법원 경매계·변호사·법무사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명도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임대인 또는 부동산 매수인이 임차인(점유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명도(인도)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경매 배당금을 수령할 때, 부동산을 비워 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인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점유할 수 있고, 임대인은 명도를 받기 전까지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명도확인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면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마쳐진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명도)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명도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명도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나, 실무상 임대인이 선납 후 구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경매 배당금 수령 등 공적 절차에서 명도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확인자(임대인·매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작성자의 신원과 진정성이 확인되어 서류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경매에서 명도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낙찰자(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작성·날인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