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출 내역을 품목별로 정리하고 승인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품목 금액은 자동 합산되고 한글 금액이 자동 생성됩니다.
| 번호 | 품목 / 적요 | 금액 (원) |
|---|---|---|
| 공급가액 | ||
| 총 합 계 | ||
| 한글 금액 | ||
지출결의서는 회사 자금을 지출하기 전 또는 지출 직후에 그 내역(항목·금액·증빙)을 정리해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 회계·관리 문서입니다. 회사 내부 통제·예산 관리·세무 증빙의 핵심 절차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출장·접대비·자산 구매 등의 경우 거의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합니다.
폼픽의 지출결의서 양식은 지출 일자·항목·금액·결제 방법·증빙·결재선까지 표준 회계 형식으로 담아주며,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첨부서류 칸도 포함되어 있어 결재 완료 후 회계 처리 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세무 증빙·내부 통제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세무조사 시 지출 내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 지출은 결의서 작성을 권장.
3만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2%)가 부과되고 손비 인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접대비는 연간 기본 한도(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 매출 비례(매출액의 0.3% 수준) 합산. 한도 초과분은 손비 부인되어 법인세 계산 시 가산. 사적 접대비는 전액 손비 부인.
회사 내부 규정(출장비 규정)에 따라 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를 분류해 청구합니다. 회사 규정상 정해진 금액 한도 내라면 영수증 없어도 손비 인정(임직원 출장비 규정), 한도 초과는 영수증 필수.
네.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된 회사라면 전자 지출결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결재 로그가 보존되면 법적 효력은 동일. 다만 종이 결재서가 필요한 거래(공공기관 입찰 등)도 일부 있어 사전 확인.
사전 결재가 원칙이지만, 긴급 지출의 경우 사후 결재(추인 결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상 사후 결재가 허용되는 항목·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