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지출한 경비·법인카드·교통비·출장비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비용정산서입니다.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하면 합계가 자동 계산되고, 작성·검토·승인 결재란까지 갖춘 양식을 바로 PDF로 저장하세요.
| 소속 | (소속) | 직위 | (직위) |
|---|---|---|---|
| 성명 | (성명) | 정산기간 | (정산 기간) |
| No. | 일자 | 지출 내역 | 항목 구분 | 금액(원) |
|---|---|---|---|---|
| 합 계 | 0 | |||
| 작성 | 검토 | 승인 |
비용정산서(경비정산서)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비용이나 법인카드로 먼저 지출한 경비를 회사에 정리해 제출하고, 그 내역을 검토·승인받아 정산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교통비·식대·출장비·소모품비 등 업무상 지출을 항목별로 적고 합계를 산출하며, 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증빙을 함께 첨부해 회사가 회계 처리와 비용 환급의 근거로 삼습니다.
표준적인 비용정산서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폼픽의 비용정산서 양식은 지출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할 수 있고,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 작성·검토·승인 결재란까지 갖춘 A4 문서를 바로 PDF로 저장·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는 비용을 지출하기 전(또는 지출 시점)에 "이 돈을 쓰겠다 또는 썼으니 회계 처리해 달라"고 결재를 올리는 집행·결재 단계 문서입니다. 반면 비용정산서는 임직원이 이미 본인 돈이나 법인카드로 먼저 쓴 경비를 모아 사후에 정산·환급받기 위한 실비 정산 단계 문서입니다.
비용정산서는 보통 작성자(지출 당사자) → 검토자(부서장 등) → 승인권자(팀장·임원·대표 등) 순으로 결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산서 하단에 작성·검토·승인 칸으로 구성된 결재란을 둡니다. 승인이 끝나면 회계·재무 부서가 이를 근거로 환급 또는 계정 처리를 진행합니다. 결재 단계와 승인권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직원이 업무 중 개인 비용이나 법인카드로 먼저 지출한 경비를 회사에 정리해 제출하고, 검토·승인받아 정산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일자·지출 내역·항목 구분·금액을 적고 합계를 내며, 영수증·카드전표 등 증빙을 함께 첨부합니다.
지출결의서는 지출 전(또는 지출 시점)에 집행을 결재받는 문서이고, 비용정산서는 이미 쓴 실비를 모아 사후에 정산·환급받는 문서입니다. 회사에 따라 통합해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는 '집행 승인', 비용정산서는 '실비 정산'에 초점이 있습니다.
각 지출 항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첨부합니다. 3만원 초과 지출(접대비는 별도)은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정산서 항목과 증빙의 일자·금액·가맹점이 일치하도록 정리하면 회계·세무 처리가 수월합니다.
네.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 경비도 사용 내역을 정리해 정산서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는 회사 계좌에서 직접 결제되므로 개인 환급이 아니라 사용 내역 보고·계정 처리 성격이 강합니다. 항목 구분을 '법인카드'로 표시하거나 비고에 적어 개인 선지출분과 구분하세요.
교통비는 택시·버스·지하철·KTX 등 수단별로 일자·구간을 적고 항목 구분을 '교통비(여비교통비)'로 정리합니다. 출장비는 출장 단위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을 묶어 정리하며, 사내 출장비 규정(일비·숙박 한도)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춥니다. 항목 구분을 명확히 나누면 계정 분류가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작성자가 작성하면 부서장 등 검토자가 내역·증빙을 확인하고, 최종 결재권자(팀장·임원·대표 등)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작성·검토·승인 칸의 결재란을 둡니다. 승인이 끝나면 회계·재무 부서가 환급 또는 계정 처리를 진행하며, 결재 단계와 승인권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