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보와 확인하는 사실 내용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사실확인서는 작성자가 직접 경험했거나 명확히 알고 있는 특정 사실관계가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거래·근무·거주·사고 경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제3자나 기관에 확인해 줄 때 사용되며, 분쟁이나 행정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폼픽의 사실확인서 양식은 작성자 정보와 확인하는 사실 내용·용도·작성일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되고,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사실확인서 자체가 권리·의무를 확정하지는 않으므로, 제출처의 요구 사항과 양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확인서는 작성자가 특정 사실관계가 틀림없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사문서입니다. 그 자체가 판결처럼 권리·의무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분쟁이나 행정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서명·날인과 구체적 내용이 갖춰질수록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법적으로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반 도장이나 자필 서명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에서 인감증명서 첨부나 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에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용도와 정황에 따라 사문서위조·무고·위계 등 형사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근무·거주·사고 경위 등 특정 사실관계를 제3자나 기관에 확인해 줄 때 사용합니다. 관공서·법원·회사·금융기관 제출용, 분쟁 정리용, 경위서 보완용 등 폭넓게 쓰이며, '○○ 제출용'처럼 용도를 명시하면 문서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진술서는 작성자가 자신이 겪은 일이나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서술하는 문서이고, 사실확인서는 특정 사실관계가 '틀림없다'고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넓은 의미의 확인서 중 사실 확인 목적에 특화된 형태가 사실확인서라고 볼 수 있으며, 명칭보다 실제 기재 내용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거나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목격하거나 함께한 제3자가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