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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는 발주자(갑)가 프리랜서·외주 작업자(을)에게 특정 업무를 맡길 때 작성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디자인·개발·영상·번역·마케팅 등 결과물을 납품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며, 민법상 도급·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구두로만 일을 진행하면 업무 범위·대금·저작권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지만, 계약서를 남겨두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폼픽의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은 업무 내용·계약 금액·대금 지급 방식·계약 기간·저작권 귀속 등 핵심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단건 외주부터 장기 협업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합니다. 업무 범위, 대금, 지급일, 저작권 귀속 등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추후 "어디까지 작업해야 하는지", "수정은 몇 회까지인지", "대금을 언제 받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분쟁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인적용역)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낸 3.3%를 정산받게 됩니다. 계약서에 "세전/세후" 금액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장소에 구속되고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상시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실질로 판단).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퇴직금·연차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용역 관계임을 계약과 업무 방식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창작한 사람(수행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이용·수정·재배포하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약정된 목적 범위로만 이용할 수 있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작업물 인도 내역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3천만원 이하)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지급일·지연손해금이 명시되어 있을수록 절차가 수월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상대방의 중대한 위반 등)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금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