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피신고인·발생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는 회사 내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회사)에게 알리고, 사실관계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지체 없는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신고자 불이익 금지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폼픽의 신고서 양식은 신고인·피신고인·발생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해,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폭언·따돌림·과도한 업무 부여·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담당 부서나 인사팀, 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근무가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신고서·조사 결과·녹취·진료 기록 등)가 필요하므로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의 녹취, 카카오톡·메일·메신저 캡처, 업무지시 기록, 목격자 진술, 정신과·심리상담 진료 기록, 발생 일시·장소·내용을 적은 메모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신고서에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적으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으로 익명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다만 익명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부담된다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통해 절차와 보호 방안을 먼저 안내받은 뒤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