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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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
차용 조건
작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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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서
채권자 (채권자)(이하 "갑")과 채무자 (채무자)(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여금)
"갑"은 "을"에게 금 (금액)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차용일 및 변제기한)
차용일: (차용일)
변제기한: (변제기한)
제3조 (이자)
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변제 방법)
"을"은 변제기한까지 원금 전액을 일시에 "갑"에게 상환한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즉시 원리금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변제기한을 도과한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제6조 (지연손해금)
변제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갑 ] 채권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을 ] 채무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민법 제598조에 근거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이 났을 때 입증이 어렵지만, 차용증을 남겨두면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 모두에게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폼픽의 차용증 양식은 원금·이자율·변제기·변제장소·연체이자 등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간 소액부터 사업상 수천만원 단위 대여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가족·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 관계가 좋더라도 금액이 크면 차용증은 필수 (분쟁 시 입증)
  • 직원에게 가불·선급금을 줄 때 — 추후 정산 분쟁 방지, 급여에서 공제 근거 마련
  • 여러 명이 공동으로 돈을 빌릴 때 — 연대책임 명시로 회수 안전성 확보
  • 이자가 붙는 대여 —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이내 명시 필수
  • 사업 자금을 단기 융통받을 때 — 은행 대출 대신 지인·가족에게 빌릴 때 명확한 근거

작성 시 주의사항

  • 이자율은 연 20% 초과 불가 —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분은 무효 처리됨
  • 변제기는 반드시 명시 — 없으면 입증이 어렵고 소멸시효 기산점 불분명
  • 금액은 한글과 숫자 병기 — 위변조 방지 (예: 일천만원정 ₩10,000,000)
  • 인감 또는 자필 서명 + 신분증 사본 — 진정성 확보, 분쟁 시 증거 효력 ↑
  • 5천만원 이상은 공증 권장 — 강제집행권 확보 가능 (비용 금액의 0.1~0.3%)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차용증은 사문서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인감이나 자필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 등 진정성을 보강할수록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공증을 받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권장합니다. 무이자라도 원금 회수 시 차용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자: 0%" 또는 "무이자"로 명시하면 추후 이자 청구 분쟁이 차단됩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다른가요?

같은 의미입니다. 민법상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고, 일상에서는 "차용증"으로 부릅니다. 어느 명칭으로 작성해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변제기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연체이자(차용증에 명시한 이율, 명시 없으면 법정이율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민사 채권 소멸시효).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5천만원 이상 큰 금액이거나 강제집행이 필요할 가능성(채무자가 변제 거부 시 부동산 압류 등)이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료는 금액의 0.1~0.3% 수준이며, 공증을 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아니요. 자필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도장(인감 또는 막도장)을 함께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진정성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