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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민법 제598조에 근거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이 났을 때 입증이 어렵지만, 차용증을 남겨두면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 모두에게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폼픽의 차용증 양식은 원금·이자율·변제기·변제장소·연체이자 등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간 소액부터 사업상 수천만원 단위 대여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네. 차용증은 사문서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인감이나 자필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 등 진정성을 보강할수록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공증을 받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권장합니다. 무이자라도 원금 회수 시 차용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자: 0%" 또는 "무이자"로 명시하면 추후 이자 청구 분쟁이 차단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민법상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고, 일상에서는 "차용증"으로 부릅니다. 어느 명칭으로 작성해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는 연체이자(차용증에 명시한 이율, 명시 없으면 법정이율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민사 채권 소멸시효).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5천만원 이상 큰 금액이거나 강제집행이 필요할 가능성(채무자가 변제 거부 시 부동산 압류 등)이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료는 금액의 0.1~0.3% 수준이며, 공증을 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아니요. 자필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도장(인감 또는 막도장)을 함께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진정성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