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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직무 | (직무) |
|---|---|
| 입사 예정일 | (입사일) |
| 부 서 | (부서) |
| 직 위 | (직위) |
채용 전형을 거쳐 합격을 통지하면, 판례는 이를 단순 안내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을 예약하거나 입사 예정일을 시기(始期)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격 통지서는 회사와 지원자를 일정 부분 구속하는 문서가 됩니다. 합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 발송 전에 채용 결정을 신중하게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전형 결과를 지원자에게 고지하도록 권장하며, 일정 규모 이상 채용에서는 결과 고지가 의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합격이라도 정중하고 간결하게 통보하면 회사 이미지와 지원자 경험에 도움이 됩니다. 탈락 사유를 상세히 적시하기보다 지원에 대한 감사와 향후 기회를 언급하는 정도가 적절하며, 차별적·모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채용 통지서는 회사가 전형을 거친 지원자에게 합격 또는 불합격 결과와 입사 관련 안내(입사 예정일·부서·직위·처우·제출 서류 등)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합격 통지는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 단순 안내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용 합격 통지로 회사와 지원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예약'하거나 입사 예정일을 시기(始期)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채용내정). 따라서 합격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이 성립한 이후의 취소는 해고에 준하여 다뤄질 수 있어, 경영상 긴박한 필요나 지원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제출 서류 허위, 자격 미달 등)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사정 변경만으로는 자유롭게 취소하기 어려우므로, 통지서에 채용 취소 가능 사유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통장 사본, 건강검진 결과(직무 필요 시), 자격증 사본 등을 요청합니다. 다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가족관계·재산 등)는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전형 결과를 지원자에게 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채용에서는 결과 고지가 의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합격이라도 정중하게 통보하면 회사 이미지와 지원자 경험에 도움이 됩니다.
채용 통지서는 합격 사실과 입사 안내를 알리는 문서이고,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실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당사자가 합의해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는 문서입니다. 통지서로 처우가 안내되더라도, 입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