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기반.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 모두 지원합니다. 입력 후 바로 PDF 저장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폼픽의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기준으로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까지 모두 커버하며, 휴일·연차·4대보험·해고·근로시간 단축 등 필수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고 양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4조)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기간제법 제24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사전에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한해 인정되며,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무직 등에는 무효 판결이 많습니다. 사전 합의·시간 명시·최저 보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과 유사)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박사·고령자·일정 전문직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처럼 명시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부여가 의무이며,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