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기반.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 모두 지원합니다. 입력 후 바로 PDF 저장하세요.

계약 유형 선택
사용자 (사업주) 정보
근로자 정보
근로 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연차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임금
연차 유급휴가
기타 사항
작성 정보
🔏 근로자 도장 / 서명
PNG·JPG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한 번 등록하면 다른 서식에서도 자동 적용돼요!
A4 미리보기 (2~3페이지)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 (사업체명) (이하 "갑") 근로자 (근로자) (이하 "을")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음 (정규직)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
근무장소: (근무장소)
업무내용: (업무내용)
제3조 (근로시간)
근로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제외)
제4조 (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 월, 화, 수, 목, 금
주휴일: 일요일 (유급)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제5조 (임금)
① 임금: 월급 ________원
② 상여금: 없음
③ 기타 수당: 없음
④ 임금 지급일: 매월 10일
⑤ 지급 방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입금)
제6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7조 (사회보험 적용)
4대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8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제9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제10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
[ 갑 ] 사용자 (사업주)
사업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대표자: ________________ (인)
[ 을 ] 근로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표준 근로계약서란?

표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폼픽의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기준으로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까지 모두 커버하며, 휴일·연차·4대보험·해고·근로시간 단축 등 필수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고 양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작성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4조)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기간제법 제24조).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사전에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한해 인정되며,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무직 등에는 무효 판결이 많습니다. 사전 합의·시간 명시·최저 보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계약직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과 유사)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박사·고령자·일정 전문직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달라요.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처럼 명시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부여가 의무이며,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