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병가·개인사유 등 사유별 휴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휴직 신청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회사를 쉬고자 할 때 회사에 정식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육아휴직·질병휴직·가족돌봄휴직·개인휴직 등 사유별로 법적 근거와 보장 수준이 다르므로, 신청서에 정확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폼픽의 휴직 신청서 양식은 휴직 사유·기간·복귀 예정일·연락처·인수인계자 등 표준 항목을 모두 담고 있으며, 육아휴직·병가·가족돌봄·개인사유 등 모든 휴직 형태에 적용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 부서에 제출 즉시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법정 휴직(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산전후휴가 등)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위법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 일반 휴직(개인사유·학업 등)은 회사 재량으로 거부 가능하며,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부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맞벌이 부부 합산 2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2024년부터 부부 동시 사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2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월).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 원칙. 일반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르며 대부분 무급.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보험료 처리는 회사·근로자 협의.
법정 휴직(육아·산전후휴가 등)은 휴직 전 직위 또는 동등한 직급·임금의 직위로 복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일반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름.
병가는 단기 결근(통상 1~14일) 개념이고, 질병휴직은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병가는 유급·무급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며, 질병휴직은 대부분 무급이지만 4대보험·근속 인정 가능.
법정 휴직(육아·산전후 등)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부당해고로 즉시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 등 천재지변 사유는 예외. 일반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