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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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채권자 · 돈을 빌려주는 사람)
차주 (채무자 · 돈을 빌리는 사람)
대여 조건
변제기 미상환 시 가산. 법정 최고 연 20% 이내
연대보증인 (선택)
작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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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주 (대주)(이하 "갑")과 차주 (차주)(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여금)
"갑"은 "을"에게 금 (금액)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대여일 및 변제기)
대여일: (대여일)
변제기: (변제기)
제3조 (이자)
본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변제 방법)
"을"은 변제기까지 원금 전액을 일시에 "갑"에게 상환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을"이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은 즉시 원리금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변제기를 도과하거나 분할 변제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 등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 "을"이 파산·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
제7조 (연대보증)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을"의 본 계약상 모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갑 ] 대주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을 ] 차주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한쪽 당사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차주가 같은 액수의 금전을 갚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며, 민법 제598조에 근거합니다. 일상에서 부르는 "차용증"과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계약서 형식은 대주와 차주가 대등하게 조항별로 권리·의무를 약정한다는 점에서 더 정식 문서에 가깝습니다.

폼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은 대여 원금·이자율·변제기·변제 방법·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연대보증·관할 등 핵심 조항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간 소액부터 사업상 수천만원 단위 대여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한 대여 — 이자·분할상환·연대보증 등은 약식 차용증보다 계약서 형식이 안전
  •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 보증인의 자필 서명·날인으로 회수 안전성 확보
  • 사업 자금을 융통받을 때 — 은행 대출 대신 지인·가족·법인에게 빌릴 때 명확한 근거
  • 분할 상환을 약정할 때 — 변제 방법·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 조항으로 회수 절차 명확화
  • 공증·강제집행을 염두에 둘 때 — 정식 계약서 형식이 공정증서 작성에 유리

작성 시 주의사항

  • 이자율·지연손해금율은 연 20% 초과 불가 —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분은 무효 (민법 제598조 기반 계약)
  • 변제기는 반드시 명시 — 없으면 소멸시효 기산점이 불분명해짐 (대여금 시효 10년)
  • 연대보증인은 자필 서명·날인 필수 — 서명이 없으면 보증 효력 발생하지 않음
  • 금액은 한글과 숫자 병기 — 위변조 방지 (예: 일천만원정 ₩10,000,000)
  • 5천만원 이상은 공증 권장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권 확보 가능 (비용 금액의 0.1~0.3%)

자주 묻는 질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무엇인가요?

한쪽(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차주가 같은 금액을 갚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민법 제598조에 근거한 정식 계약서로, 대여 원금·이자·변제기·연대보증 등 조건을 명시하여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차주가 빌렸음을 확인하는 약식 영수증 성격이 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대주와 차주가 대등하게 조항별로 권리·의무를 약정한 정식 계약서 형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자·연대보증·분할상환 등 조건이 복잡할수록 계약서 형식이 안전합니다.

이자율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는 초과분이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율 역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상 큰 금액이거나 회수 위험이 있다면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증료는 금액의 0.1~0.3% 수준입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연대보증인은 차주(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주는 차주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효력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영업상(상사) 채권은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 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