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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한쪽 당사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차주가 같은 액수의 금전을 갚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며, 민법 제598조에 근거합니다. 일상에서 부르는 "차용증"과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계약서 형식은 대주와 차주가 대등하게 조항별로 권리·의무를 약정한다는 점에서 더 정식 문서에 가깝습니다.
폼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은 대여 원금·이자율·변제기·변제 방법·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연대보증·관할 등 핵심 조항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간 소액부터 사업상 수천만원 단위 대여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한쪽(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차주가 같은 금액을 갚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민법 제598조에 근거한 정식 계약서로, 대여 원금·이자·변제기·연대보증 등 조건을 명시하여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차주가 빌렸음을 확인하는 약식 영수증 성격이 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대주와 차주가 대등하게 조항별로 권리·의무를 약정한 정식 계약서 형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자·연대보증·분할상환 등 조건이 복잡할수록 계약서 형식이 안전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는 초과분이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율 역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상 큰 금액이거나 회수 위험이 있다면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증료는 금액의 0.1~0.3% 수준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차주(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주는 차주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효력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영업상(상사) 채권은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 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