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1일 7시간/1주 35시간·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 특칙을 반영합니다. 입력 후 바로 PDF 저장하세요.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연소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4조부터 제70조까지의 연소근로자 보호 특칙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친권자(후견인)의 동의, 1일 7시간·1주 35시간 근로시간 한도,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이 핵심입니다.
폼픽의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는 친권자 동의란·연령 증명·근로시간 제한 안내를 모두 담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실습생 채용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고 사업주·연소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됩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 등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신청하며, 친권자(후견인)와 사용자가 될 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7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되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란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는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즉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다만 연소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이와 함께 연소근로자용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