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1일 7시간/1주 35시간·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 특칙을 반영합니다. 입력 후 바로 PDF 저장하세요.

사용자 (사업주) 정보
연소근로자 정보 (만 18세 미만)
만 15세 미만·중학생인 경우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친권자 (후견인) 정보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체결하되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 조건
연소근로자 소정근로시간 한도: 1일 7시간 · 1주 35시간 (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 연장 가능, 제69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연차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임금
⚠️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작성 정보
🔏 근로자 도장 / 서명
PNG·JPG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한 번 등록하면 다른 서식에서도 자동 적용돼요!
A4 미리보기 (2~3페이지)

근 로 계 약 서

(연소근로자용)
사용자 (상호) (이하 "사업주")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 (이하 "근로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개시일)
근로개시일: ____년 __월 __일부터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
근무장소: (근무장소)
업무내용: (업무내용)
제3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09:00 ~ 16:00 (휴게: 12:00 ~ 13:00 제외)
- 연소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제4조 (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 월, 화, 수, 목, 금
주휴일: 일요일 (유급)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제5조 (임금)
① 임금: 시급 ________원
② 임금 지급일: 매월 10일
③ 지급 방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입금)
-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7조 (연소근로자 보호)
① 본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하며, 친권자(후견인)는 이에 동의한다.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제8조 (사회보험 적용)
근로자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입한다.
제9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제3항 이행)
제10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름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
[ 사업주 ] 사용자
상 호
주 소
연 락 처
대 표 자
대표자: ________________ (인)
[ 근로자 ] 연소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친권자 / 후견인 ]
성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란?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연소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4조부터 제70조까지의 연소근로자 보호 특칙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친권자(후견인)의 동의, 1일 7시간·1주 35시간 근로시간 한도,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이 핵심입니다.

폼픽의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는 친권자 동의란·연령 증명·근로시간 제한 안내를 모두 담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실습생 채용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고 사업주·연소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작성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연소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만 15세 미만도 일할 수 있나요? 취직인허증이 무엇인가요?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됩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 등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신청하며, 친권자(후견인)와 사용자가 될 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연소근로자 채용 시 친권자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7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되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란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는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즉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한도입니다.

연소근로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다만 연소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 채용 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이와 함께 연소근로자용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