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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사업 협력, 거래,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구두, 서면, 전자적 매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존속한다.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갑에게 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는 양 당사자 간 공유되는 영업비밀·기술정보·고객정보·재무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민사·형사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폼픽의 NDA 양식은 비밀정보의 정의·수령자 의무·반환·파기·존속기간·위반 시 손해배상 등 모든 표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일방 NDA(Disclosing → Receiving)와 상호 NDA(양방 모두) 형태 모두 적용 가능하며, 스타트업·프리랜서·외주 협업 등에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형사처벌(영업비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사용 중단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방 NDA는 한쪽만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투자자에게 사업계획서 공유 등). 상호 NDA는 양방이 서로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 경우(공동개발·합작 등). 협업 형태에 따라 선택.
통상 2~5년이 일반적이며,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무기한도 가능합니다. 너무 길면 법원에서 무효 판단할 수 있으니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설정.
직원 NDA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부속되며, 퇴직 후 일정 기간(통상 1~3년)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가 포함됩니다. 다만 경업금지 조항은 보상 없이 너무 광범위하면 무효될 수 있으니 주의.
아닙니다. 공지된 정보, 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독자 개발한 정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등은 NDA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예외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
준거법·관할 법원 명시가 필수입니다. 한국법·서울지방법원으로 지정하면 한국에서 강제집행 가능. 해외 회사와 분쟁 시 국제 중재(ICC, KCAB) 조항 추가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