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에 근거하며, 채권 회수·계약 해지·임대차 분쟁·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의 사전 단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입증 수단입니다.
폼픽의 내용증명 양식은 발송 목적·요구 사항·법적 근거·기한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변호사 도움 없이도 즉시 작성·인쇄해 우체국에 가져가면 발송 가능합니다. 발송 후 등본 1부는 반드시 보관해 추후 소송 증거로 활용하세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이 시점에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므로,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 동안 중단시키는 효과(민법 제174조)가 있어 시효 직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응답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무시할 경우 발신인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무시보다는 답변(반박 내용증명 등) 권장.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도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작성·결제·발송이 한 번에 처리되며, 등본도 PDF로 보관됩니다. 비용은 우체국 방문과 동일하거나 약간 저렴.
내용증명 수수료(2,500원~) + 등기우편료(2,500원~) + 배달증명(원하는 경우)이 추가됩니다. 보통 5,000~7,000원 선이며 페이지가 많으면 더 늘어납니다.
주소가 정확하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고려하거나 등기로 다시 보냅니다. 수신인이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면, 그 자체로도 발신 사실은 증명되어 추후 소송 증거로 충분합니다.
심리적 압박 면에서는 효과가 큽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발송하는 것도 흔합니다. 분쟁이 복잡하다면 변호사 자문 후 명의로 보내는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