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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연장근로 내용
시작일 ~ 종료일
근기법 제53조상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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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동의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에 동의합니다.
회사명(회사명)
근로자 성명(근로자 성명)
부서 / 직위(부서 / 직위)
연장근로 사유(연장근로 사유)
적용 기간(적용 기간)
1주 연장시간(1주 예상 연장시간)
※ 1주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근로자(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2026 Formpick

연장근로 동의서란?

연장근로 동의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했음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연장근로에는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됩니다. 동의서는 그 합의의 존재와 범위(사유·기간·예상 시간)를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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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 1주 12시간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
  • 연장 한도 —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 합의 필요 —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가 전제

주 52시간제 · 가산수당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 40시간에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1주 최대 52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동의서는 이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즉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며, 이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동의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제 연장근로가 있으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동의서란 무엇인가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했음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동의서는 그 합의를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최대 52시간까지가 원칙적인 한도입니다.

주 52시간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 40시간에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1주 최대 52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동의서는 이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동의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연장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이므로, 사정 변경 등이 있으면 근로자가 향후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된 기간·업무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기간을 명시하고 변경 시 다시 합의하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연장근로 동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법은 합의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유·적용 기간·예상 연장시간을 적은 서면 동의서로 남기는 것이 사용자·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