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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회사명) |
|---|---|
| 근로자 성명 | (근로자 성명) |
| 부서 / 직위 | (부서 / 직위) |
| 연장근로 사유 | (연장근로 사유) |
| 적용 기간 | (적용 기간) |
| 1주 연장시간 | (1주 예상 연장시간) |
연장근로 동의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했음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연장근로에는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됩니다. 동의서는 그 합의의 존재와 범위(사유·기간·예상 시간)를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폼픽의 연장근로 동의서 양식은 회사·근로자 정보와 사유·적용 기간·1주 예상 연장시간을 입력하면 미리보기가 자동 생성되고, 도장·서명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 40시간에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1주 최대 52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동의서는 이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즉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며, 이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동의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제 연장근로가 있으면 발생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했음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동의서는 그 합의를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최대 52시간까지가 원칙적인 한도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 40시간에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1주 최대 52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동의서는 이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동의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이므로, 사정 변경 등이 있으면 근로자가 향후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된 기간·업무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기간을 명시하고 변경 시 다시 합의하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법은 합의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유·적용 기간·예상 연장시간을 적은 서면 동의서로 남기는 것이 사용자·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