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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 자녀 성명 | |
| 자녀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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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대행자 |
| 결 재 | 담당 | 검토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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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사업주)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폼픽의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회사명·신청자 정보·자녀 정보·휴직 기간·복직 예정일·업무 대행자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문서가 완성됩니다.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고,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각각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1년씩 쓸 수 있으며, 한 번에 또는 분할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 가능 횟수는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대상 자녀, 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는 법령과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센터(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급여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등이 신청에 필요하므로, 회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또한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