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표준 양식. 시급·요일별 근로시간·주휴수당·비례보호를 반영합니다. 입력 후 바로 PDF로 저장하세요.
단시간 근로계약서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아르바이트)와 사용자가 시급·근로일·근로시간·주휴·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벌금)가 부과됩니다.
폼픽의 단시간 근로계약서는 요일별 근로일·근로시간, 시급, 주휴수당, 초과근로 가산임금, 통상근로자 비례보호 원칙까지 반영합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흔히 말하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주휴·연차 등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이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1주 12시간을 초과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시간 단위로 환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