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근로계약서

⏱️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표준 양식. 시급·요일별 근로시간·주휴수당·비례보호를 반영합니다. 입력 후 바로 PDF로 저장하세요.

사용자 (사업주) 정보
근로자 정보
근로 조건
근로일 및 근로시간
임금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휴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사회보험 적용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적용.
작성 정보
🔏 근로자 도장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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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미리보기 (2~3페이지)

단시간 근로계약서

사용자 (상호) (이하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이하 "근로자") 다음과 같이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개시일)
____년 __월 __일부터 근로를 개시한다.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장소)
업무내용: (업무내용)
제3조 (근로일 및 근로시간)
근로일: 월, 화, 금\n근로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제외)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결정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4조 (임금)
① 시급: ________원
② 기타 수당: 없음
③ 임금 지급일: 매월 10일
④ 지급 방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입금)
제5조 (초과근로 및 가산임금)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1주 12시간 한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 (주휴일)
주휴일: 일요일\n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한다.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회보험 적용)
4대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9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제10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
[ 사업주 ]
상 호
주 소
대 표 자
대표자: ________________ (인)
[ 근로자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단시간 근로계약서란?

단시간 근로계약서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아르바이트)와 사용자가 시급·근로일·근로시간·주휴·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벌금)가 부과됩니다.

폼픽의 단시간 근로계약서는 요일별 근로일·근로시간, 시급, 주휴수당, 초과근로 가산임금, 통상근로자 비례보호 원칙까지 반영합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4가지

작성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흔히 말하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 비례보호 원칙이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주휴·연차 등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이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면 가산임금을 받나요?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1주 12시간을 초과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시간 단위로 환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