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계약서

🤝 동업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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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A (갑)
동업자 B (을)
사업 정보
출자 및 분배
A : B 비율을 숫자로 입력하세요 (예: 50 : 50, 60 : 40)
업무 및 기간
작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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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미리보기

동 업 계 약 서

동업자 (A)(이하 "갑")와 동업자 (B)(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명 및 목적)
"갑"과 "을"은 사업명 (사업명)으로, (사업 목적/업종)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2조 (출자)
각 동업자의 출자금은 다음과 같으며, 출자한 자본은 사업 운영을 위한 공동의 재산으로 한다.
1. "갑" 출자금: (A 출자금)
2. "을" 출자금: (B 출자금)
제3조 (지분 및 손익분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갑"과 "을"이 (비율)로 분배 및 부담한다.
제4조 (업무분담)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분담·수행한다.
제5조 (의사결정)
사업의 중요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로 결정하며, 일상적 업무는 각자 담당 분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집행 및 계약 체결은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배당)
사업 이익은 매 회계기간 종료 후 정산하여 제3조의 분배 비율에 따라 배당하며, 배당 시기와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제7조 (탈퇴)
동업자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잔여 동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을 정산하여 반환한다. 탈퇴 시점의 사업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지분 비율로 정산한다.
제8조 (계약해지 및 해산)
"갑"과 "을"의 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 시 사업 자산을 처분·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9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갑 ] 동업자 A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을 ] 동업자 B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동업계약서란?

동업계약서는 둘 이상의 사람이 자본·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정식으로는 공동사업계약서라고도 하며, 민법상 조합계약(제703조)에 근거합니다. 좋은 관계로 시작한 동업도 출자금·지분·이익분배·업무 범위가 모호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핵심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폼픽의 동업계약서 양식은 출자·지분·손익분배·업무분담·의사결정·이익배당·탈퇴·해산·관할까지 동업의 핵심 조항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창업부터 매장·법인 설립 전 단계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친구·지인과 공동으로 창업할 때 — 관계가 좋더라도 출자·지분·이익을 문서로 명확히 (분쟁 예방)
  • 한 명은 자본, 한 명은 실무를 맡을 때 — 손익분배 비율을 출자 비율과 다르게 정해 기여도 반영
  • 카페·식당·매장을 함께 운영할 때 — 업무분담과 자금 집행 권한을 사전에 합의
  • 법인 설립 전 공동사업을 먼저 시작할 때 — 출자·지분 구조를 미리 정리
  • 동업자 추가·탈퇴가 예상될 때 — 탈퇴·정산·해산 조건을 명확히 하여 회수 안전성 확보

작성 시 주의사항

  • 출자 방식·평가 금액 구체화 — 현금 외 부동산·설비·기술·노무 출자는 평가 기준을 명시
  • 손익분배 비율 명확히 — 미정 시 출자가액 비례, 합의로 달리 정하려면 반드시 기재
  • 업무분담·의사결정 권한 명시 — 자금 집행 한도와 단독 처리 범위를 정해 책임 소재 명확화
  • 탈퇴·해산·정산 조건 사전 합의 — 가장 큰 분쟁 원인, 정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채무 책임 범위 확인 — 조합 채무는 손실분담 비율로 책임지므로 권한·책임을 함께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동업계약서는 둘 이상의 사람이 자본·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제703조)에 근거하며, 출자금·지분·손익분배·업무분담·탈퇴·해산 등 동업의 핵심 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출자금과 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출자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설비·기술·노무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지분은 통상 출자금 비율로 정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노무 기여도 등을 반영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 방식과 평가 금액, 지분 비율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은 출자 비율과 같아야 하나요?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출자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은 적게 대지만 실무를 전담하는 동업자에게 더 높은 이익 비율을 줄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탈퇴하거나 사업을 해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탈퇴 시 잔여 동업자가 지분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해산 시에는 사업 자산을 처분·정리한 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합니다. 탈퇴·해산 조건과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민법상 조합의 동업자는 조합 채무에 대해 손실분담 비율(또는 균등)로 책임을 집니다. 즉 상대 동업자가 일으킨 사업상 채무라도 자신의 분담 비율만큼 책임질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자금 집행 권한과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정해두어야 하나요?

출자금·지분·손익분배·업무분담·의사결정 방식뿐 아니라 이익배당 시기, 동업자 탈퇴·추가 영입 조건, 경업금지, 계약 위반 시 처리,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나 중재 절차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구두 합의가 가장 큰 분쟁 원인이므로 모든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