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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는 둘 이상의 사람이 자본·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정식으로는 공동사업계약서라고도 하며, 민법상 조합계약(제703조)에 근거합니다. 좋은 관계로 시작한 동업도 출자금·지분·이익분배·업무 범위가 모호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핵심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폼픽의 동업계약서 양식은 출자·지분·손익분배·업무분담·의사결정·이익배당·탈퇴·해산·관할까지 동업의 핵심 조항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창업부터 매장·법인 설립 전 단계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서는 둘 이상의 사람이 자본·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제703조)에 근거하며, 출자금·지분·손익분배·업무분담·탈퇴·해산 등 동업의 핵심 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출자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설비·기술·노무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지분은 통상 출자금 비율로 정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노무 기여도 등을 반영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 방식과 평가 금액, 지분 비율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출자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은 적게 대지만 실무를 전담하는 동업자에게 더 높은 이익 비율을 줄 수 있습니다.
탈퇴 시 잔여 동업자가 지분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해산 시에는 사업 자산을 처분·정리한 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합니다. 탈퇴·해산 조건과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동업자는 조합 채무에 대해 손실분담 비율(또는 균등)로 책임을 집니다. 즉 상대 동업자가 일으킨 사업상 채무라도 자신의 분담 비율만큼 책임질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자금 집행 권한과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자금·지분·손익분배·업무분담·의사결정 방식뿐 아니라 이익배당 시기, 동업자 탈퇴·추가 영입 조건, 경업금지, 계약 위반 시 처리,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나 중재 절차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구두 합의가 가장 큰 분쟁 원인이므로 모든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