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불각서

💳 지불각서 작성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지불인 (채무자 · 돈을 지불할 사람)
수령인 (채권자 · 돈을 받을 사람)
지불 내용
왜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물품대금·대여금·미수금 등) 적어주세요.
작성 정보
🔏 내 도장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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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미리보기

지 불 각 서

본인(지불인) (지불인)은 수령인 (수령인)에게 아래 금액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제1조 (채무금액)
지불인이 수령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금 (금액)임을 확인한다.
제2조 (지불기한)
지불인은 위 금액을 (지불기한)까지 수령인에게 지불한다.
제3조 (채무사유)
본 채무는 지불인과 수령인 간에 발생한 채무에 기인한 것이다.
제4조 (지불방법)
지불인은 지불기한까지 위 금액 전액을 일시에 수령인에게 지불한다.
제5조 (미이행 시)
지불인이 지불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체 없이 잔여 금액을 변제하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지불인은 본 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작성하여 수령인에게 교부한다.
[ 지불인 ] 채무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수령인 ] 채권자
성 명
연락처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지불각서란?

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지급각서·채무변제 각서라고도 부르며, 물품대금·미수금·대여금·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채무의 변제 약속에 사용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지만, 지불각서를 남겨두면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폼픽의 지불각서 양식은 지불 금액·기한·채무 사유·지불 방법·미이행 시 처리 등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소액 정산부터 사업상 미수금 회수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밀린 물품대금·외상값을 정산할 때 —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지 명확히 못박아 회수 근거 마련
  • 빌려준 돈을 분할로 받기로 했을 때 — 변제 일정과 금액을 문서로 확정
  • 손해배상·합의금을 나눠 지급받을 때 — 합의 내용을 각서로 남겨 분쟁 재발 방지
  •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할 때 — 지불 약속을 받아 추후 소송·공증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직원 가불금·과오지급액을 정산할 때 — 상환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합의

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은 한글과 숫자 병기 — 위변조 방지 (예: 오백만원정 ₩5,000,000)
  • 지불 기한은 반드시 명시 — 기한이 없으면 이행 청구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불분명
  • 인감 또는 자필 서명 + 신분증 사본 — 진정성 확보로 분쟁 시 증거 효력 ↑
  • 금액이 크면 공증 권장 — 사서증서 인증·공정증서로 입증력과 회수 안전성 강화
  • 강제집행 인낙은 공증 필요 —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하려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지불각서는 채무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문서로, 법원에서 채무의 존재와 변제 약속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자필 서명이나 인감,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할수록 진정성과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지불각서와 차용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반면 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물품대금·미수금·손해배상·대여금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즉 지불각서는 기존 채무의 변제 약속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불각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불각서도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미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불각서대로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수령인)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 지연손해금(없으면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정증서로 작성된 경우 소송 없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나요?

네.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면 지불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회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연대보증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서명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지불각서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물품대금·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등은 상사 채권으로 단기 소멸시효(예: 물품대금 3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해 채무를 승인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중단 후 재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