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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지급각서·채무변제 각서라고도 부르며, 물품대금·미수금·대여금·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채무의 변제 약속에 사용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지만, 지불각서를 남겨두면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폼픽의 지불각서 양식은 지불 금액·기한·채무 사유·지불 방법·미이행 시 처리 등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소액 정산부터 사업상 미수금 회수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네. 지불각서는 채무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문서로, 법원에서 채무의 존재와 변제 약속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자필 서명이나 인감,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할수록 진정성과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반면 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물품대금·미수금·손해배상·대여금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즉 지불각서는 기존 채무의 변제 약속에 초점이 있습니다.
네. 지불각서도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미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권자(수령인)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 지연손해금(없으면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정증서로 작성된 경우 소송 없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면 지불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회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연대보증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서명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물품대금·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등은 상사 채권으로 단기 소멸시효(예: 물품대금 3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해 채무를 승인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중단 후 재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