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법정 필수기재 10항목을 모두 담은 급여대장입니다. 직원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실지급액은 기본급+수당−공제로 자동 계산됩니다.
| No.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고용연월일 | 종사업무 | 근로일수 | 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시간) | 기본급 | 수당 | 공제계 | 실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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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0 | 0 | 0 | 0 | |||||||
급여대장(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 단위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기록·보관하는 법정 장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상시 인원과 관계없이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대장에는 다음 10가지 항목이 모두 들어가야 법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회사는 급여대장으로 내역을 보관하고, 근로자에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폼픽의 급여대장 양식은 위 10항목을 모두 입력 칸으로 제공하고, 기본급·수당·공제를 입력하면 실지급액과 합계를 자동 계산해 A4 가로 PDF로 바로 저장·인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대장(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 단위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보관하는 장부입니다. 반면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개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급여대장은 회사가 보관하는 기록,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라는 점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대장 등 임금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기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세법상 증빙(원천징수 등)은 별도로 더 긴 보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 ③고용 연월일 ④종사하는 업무 ⑤임금·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사항 ⑥근로일수 ⑦근로시간 수 ⑧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⑨기본급·수당 등 임금 내역별 금액 ⑩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10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폼픽 양식은 이 10항목을 모두 입력 칸으로 제공합니다.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해 기재합니다. 실지급액은 기본급과 수당의 합계에서 이 공제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폼픽은 직원별 기본급+수당−공제로 실지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대장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행령 제27조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분쟁이나 노동청 조사 시 임금대장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매월 정확히 작성·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