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실지급액이 자동 계산돼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의무 서식. PDF로 바로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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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상시 5인 미만 포함)에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폼픽 임금명세서 양식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식대·교통비 등 지급 항목과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항목을 모두 자동 계산해 깔끔한 PDF로 출력해줍니다.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 내역에 분쟁이 생긴 경우 사용자 측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노동청 진정·신고 시 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다뤄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명시: ① 성명·생년월일·사번 등 근로자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⑤ 임금 계산 방법, ⑥ 임금공제 항목·금액. 6가지 모두 빠짐없이 표기해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두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가능합니다(전자문서로 교부 가능). 다만 출력·저장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이메일·메신저·전용 앱 등 다양한 방식 허용. 단순 사진 캡쳐만 보내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연구활동비, 보육수당(자녀 6세 이하 월 20만원) 등은 비과세이며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표기 권장.
폼픽의 "임금명세서 일괄 생성" 양식을 사용하세요. CSV 또는 엑셀로 직원 데이터를 입력하면 한 번에 수십~수백 명의 개별 명세서를 PDF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 처리 시 시간 절약 효과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