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명세서

💵 임금명세서 작성

지급·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실지급액이 자동 계산돼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의무 서식. PDF로 바로 저장하세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급여 기간
지급 내역 (수당)
항목명 금액 (원)
지급 합계0원
공제 내역
항목명 금액 (원)
공제 합계0원
지급 합계0원
공제 합계0원
실지급액0원
도장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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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명 세 서

사업장: (사업장명)    근로자: (성명)
급여기간: (급여 연월)    지급일: (지급일)
지급 내역
기본급
0
지급 합계
0
공제 내역
국민연금
0
공제 합계
0
금 영원정 (₩0)
(사업장명)
대표자 (대표자명)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임금명세서란?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상시 5인 미만 포함)에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폼픽 임금명세서 양식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식대·교통비 등 지급 항목과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항목을 모두 자동 계산해 깔끔한 PDF로 출력해줍니다.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 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작성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 내역에 분쟁이 생긴 경우 사용자 측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노동청 진정·신고 시 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다뤄집니다.

필수로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명시: ① 성명·생년월일·사번 등 근로자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⑤ 임금 계산 방법, ⑥ 임금공제 항목·금액. 6가지 모두 빠짐없이 표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두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가능합니다(전자문서로 교부 가능). 다만 출력·저장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이메일·메신저·전용 앱 등 다양한 방식 허용. 단순 사진 캡쳐만 보내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비과세 식대 한도가 있나요?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연구활동비, 보육수당(자녀 6세 이하 월 20만원) 등은 비과세이며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표기 권장.

많은 직원의 명세서를 한 번에 만들고 싶어요.

폼픽의 "임금명세서 일괄 생성" 양식을 사용하세요. CSV 또는 엑셀로 직원 데이터를 입력하면 한 번에 수십~수백 명의 개별 명세서를 PDF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 처리 시 시간 절약 효과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