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인·제출 기관·탄원 취지와 이유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탄원서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피고인(피탄원인)에 대해 선처나 공정한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가족·지인·제3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탄원인의 평소 품행, 반성 정도, 가족 사정 등을 알려 양형(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폼픽의 탄원서 양식은 탄원인 정보·제출 기관·탄원 취지·탄원 이유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만들어지고,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반성문이 피탄원인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사과하는 글이라면, 탄원서는 제3자가 선처를 부탁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탄원서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선처나 공정한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제3자나 가족·지인이 수사기관·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평소 품행, 반성 정도, 가족 사정 등을 알려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사건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중이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또는 경찰서)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제출처에는 정확한 사건번호와 기관명(예: ○○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을 기재하면 담당자가 빠르게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원인이 피탄원인과 어떤 관계인지 밝히고, 피탄원인의 평소 성품·생활 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선처가 필요한 구체적 사정(가족 부양, 건강, 초범 여부 등)을 진솔하게 적습니다. 과장이나 허위 없이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는 것이 신뢰를 줍니다.
탄원 취지(무엇을 바라는지)를 첫머리에 한 문장으로 명확히 밝히고, 탄원 이유에서 그 근거를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하세요.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사실과 진정성이 효과적입니다. 분량은 A4 1~2장 내외가 적절하며, 사건번호와 기관명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 끝에 탄원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할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직접 작성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권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원서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양형·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정상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탄원서는 피탄원인의 사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