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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본인이 한 약속이나 의무를 서면으로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합의서처럼 양쪽이 서명하는 쌍방 문서가 아니라, 작성자 본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다짐하는 형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같은 시말서, "기일 내에 변제하겠습니다" 같은 책임 각서,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보안 각서가 있습니다.
폼픽의 각서 양식은 사용 목적(책임·이행·보안·금전·교통사고 등)을 선택하면 적절한 문구가 자동 삽입되며, 자필 서명 후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그대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필 서명이 들어간 각서는 사문서로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강제 작성된 정황(협박·강요)이 있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작성자가 작성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각서는 일방적 약속(작성자만 서명), 합의서는 쌍방 약속(양쪽 모두 서명)입니다. 분쟁 해결처럼 양쪽이 권리·의무를 주고받는다면 합의서가 적절하고, 한쪽이 다짐만 하는 경우는 각서가 적절합니다.
시말서 작성 자체는 회사의 정당한 지시 범위 내라면 거부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강요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압박이 있으면 거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작성자와 받는 사람이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만 가지고 있다면 분실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작성 시 양 당사자 서명·날짜 기재 후 사본 보관, 핸드폰 사진으로도 백업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식은 자유입니다만, 자필 서명이 핵심 요건입니다. 인쇄된 각서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도장은 보조적 입증 자료로 더해지면 좋습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 부제소 각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하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