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기관·기업·단체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를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채용·회원가입·이벤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기본이 되는 서식입니다.
폼픽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은 수집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과 정보주체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 동의 문구가 자동 반영되고,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단,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이용 기간 ④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거나 동의 없이 수집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 동의는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 동의는 마케팅·이벤트 안내 등 부가 목적의 정보로, 거부해도 기본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 동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정보 동의를 거부하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의서에는 이 거부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선택 정보는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일정 기간 보관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보관할 수 있으며, 동의서에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건강·사상 등 민감정보(제23조)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제24조)는 보호 수준이 높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수집·이용 동의와 묶지 말고 항목·목적을 분리해 별도 동의란을 두세요.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