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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확약서 작성

매수인·매도인·부동산 표시·매수 금액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매수인 (확약하는 사람)
매도인
매수 대상 부동산
매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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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미리보기

매 수 확 약 서

매 수 인(매수인)
매 도 인(매도인)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매수 금액(매수 금액)
■ 확약 조건
(확약 조건)
본인(매수인)은 위 부동산을 위 금액에 매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 예정일(계약 예정일)
(작성일자)
매 수 인(인)
주  소
연 락 처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수확약서의 구속력은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는 본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2026 Formpick

매수확약서란?

매수확약서는 특정 부동산을 일정한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매매계약(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매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거래 조건의 큰 틀(대상 부동산·금액·예정일)을 합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폼픽의 매수확약서 양식은 매수인·매도인·부동산의 표시·매수 희망 금액·확약 조건을 입력하면 한글 금액을 자동 변환하고, 매수인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은 기재된 조건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약·철회와 관련한 단서를 확약 조건란에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확약서와 매수의향서의 차이

  • 매수의향서 —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관심·검토 단계의 표시로, 구속력이 약한 편입니다.
  • 매수확약서 — "매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약하는 문서로, 금액·조건이 구체적이고 매수 단계가 더 진전된 상태입니다.
  • 공통점 — 둘 다 본계약 이전 단계의 문서이며, 명칭보다 실제 기재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정됩니다.
  • 실무 활용 — 의향서로 관심을 표한 뒤, 거래가 구체화되면 확약서로 매수 의지를 굳히는 흐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법적 구속력 정도

  • 구속력은 일률적이지 않음 — 단순 의향 표명이면 약하고, 금액·조건·이행 방법이 구체적이면 가계약·예약에 준하는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약 책임 주의 — 확약 후 매수를 포기하면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위약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단서를 명시 — "본계약 미체결 시 효력 소멸", "계약금 지급 전 자유 철회 가능" 등 철회·위약 조건을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원 수수 시 가계약 가능성 —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가계약으로 해석돼 구속력이 강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수확약서란 무엇인가요?

특정 부동산을 일정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본계약(매매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매수 의지를 밝히고 대상 부동산·금액·예정일 등 거래 조건의 큰 틀을 합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수확약서와 매수의향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매수의향서는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검토 단계의 표시로 구속력이 약한 편이고, 매수확약서는 '매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약하는 더 진전된 문서입니다. 다만 두 문서 모두 명칭보다 실제 기재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정됩니다.

매수확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구속력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단순 의향이면 약하지만, 금액·조건·이행 방법이 구체적이고 구속 의사가 인정되면 가계약·예약에 준하는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계약 전까지는 구속력이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매수확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매매계약(본계약) 체결 이전, 매수 의지를 매도인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단계에서 작성합니다. 경매·공매 컨설팅, 급매·우선매수 협상, 법인 부동산 매입 검토 등에서 매도인을 잡아두거나 내부 보고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매수확약 후 매수를 포기하면 위약 책임이 있나요?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이 있거나 가계약에 준하는 구속력이 인정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속력이 약한 의향 수준이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계약 미체결 시 효력 소멸', '계약금 지급 전 철회 가능' 등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매수확약서와 가계약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가계약서는 본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문서로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매수확약서는 금원 수수 없이 매수 의지를 확약하는 단계가 많아 가계약보다 앞선 절차로 쓰입니다. 다만 기재 내용에 따라 가계약에 준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