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수증

🧾 영수증 작성

받는 분·금액·내역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영수 내용
발행인 (받는 사람)
🔏 내 도장 / 서명
PNG·JPG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한 번 등록하면 다른 서식에서도 자동 적용돼요!
A4 미리보기

영 수 증

No. ________
받는 분(받는 분) 귀하
금  액(금액)
내  역(내역)
위 금액을 정히 영수(領收)합니다.
(영수일자)
발행인
상호/성명(인)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한 거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을 받으세요. © 2026 Formpick

영수증이란?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발행인)이 돈을 낸 사람(받는 분)에게 금전을 정히 수령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물품 대금, 관리비, 보증금 반환, 대여금 상환, 용역비 등 일상의 거의 모든 금전 거래에서 지급 사실을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입니다.

폼픽의 영수증 양식은 받는 분·금액·내역·발행인 정보를 입력하면 한글 금액을 자동 변환하고,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단, 사업 거래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면 일반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물품·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 거래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남김
  • 보증금·계약금을 돌려줄 때 — "○○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증빙 확보
  • 관리비·임대료를 받았을 때 — 매월 정기 수령 내역 기록
  • 개인 간 대여금을 갚거나 받을 때 — 변제 완료 증거로 분쟁 예방
  • 프리랜서·소상공인이 간단한 수령 증빙이 필요할 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거래

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은 한글과 숫자 병기 — 위변조 방지 (예: 금 일백만원정 ₩1,000,000)
  • 내역을 구체적으로 — "물품대금"보다 "노트북 1대 대금"처럼 무엇에 대한 금전인지 명시
  • 부가세 공제용은 영수증으로 불가 —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필요
  • 발행인 도장·서명 — 누가 받았는지 명확히 해 증거력 보강
  • 영수일자 정확히 기재 — 재발행·중복 사용 방지를 위해 발행일 명시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수증은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반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발행하는 법정 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일반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효력이 없으므로, 사업 거래에서 공제가 필요하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적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발행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있으면 누가 금전을 수령했는지 명확해져 분쟁 시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폼픽은 도장 이미지를 올려 영수증에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네. 영수증은 사업자만 발행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보증금 반환, 물품 대금, 대여금 상환 등)에서도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 지급 사실의 증빙이 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위변조를 막을 수 있나요?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금 일백만원정 (₩1,000,000)'처럼 한글 금액을 병기하면 숫자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폼픽은 숫자를 입력하면 한글 금액으로 자동 변환해 줍니다.

영수증을 분실하면 재발행받을 수 있나요?

발행인에게 요청하면 동일 내용으로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 시 '재발행' 표시를 하거나 발행일을 명시해 중복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거래라면 거래 내역(통장 입금 기록 등)으로도 지급 사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요?

사업자는 세법상 거래 증빙을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소득세 관련). 개인 간 거래라도 채권·채무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변제·정산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