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분·금액·내역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발행인)이 돈을 낸 사람(받는 분)에게 금전을 정히 수령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물품 대금, 관리비, 보증금 반환, 대여금 상환, 용역비 등 일상의 거의 모든 금전 거래에서 지급 사실을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입니다.
폼픽의 영수증 양식은 받는 분·금액·내역·발행인 정보를 입력하면 한글 금액을 자동 변환하고,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단, 사업 거래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면 일반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은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반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발행하는 법정 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일반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효력이 없으므로, 사업 거래에서 공제가 필요하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발행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있으면 누가 금전을 수령했는지 명확해져 분쟁 시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폼픽은 도장 이미지를 올려 영수증에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영수증은 사업자만 발행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보증금 반환, 물품 대금, 대여금 상환 등)에서도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 지급 사실의 증빙이 됩니다.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금 일백만원정 (₩1,000,000)'처럼 한글 금액을 병기하면 숫자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폼픽은 숫자를 입력하면 한글 금액으로 자동 변환해 줍니다.
발행인에게 요청하면 동일 내용으로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 시 '재발행' 표시를 하거나 발행일을 명시해 중복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거래라면 거래 내역(통장 입금 기록 등)으로도 지급 사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법상 거래 증빙을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소득세 관련). 개인 간 거래라도 채권·채무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변제·정산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