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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권고)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합의해지이므로, 통보서는 회사가 어떤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며 어떤 처우(위로금·연차 정산 등)를 제시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폼픽의 권고사직 통보서 양식은 회사·근로자 정보와 권고 사유·처우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문서를 완성하고, 회사 직인을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다른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진 퇴사로 잘못 신고되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통보서·합의서로 권고사직 사실을 남겨두세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성립하는 합의해지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30일 전 해고예고(또는 예고수당)·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통보서를 보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없으며, 동의 없이 내보내면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합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통상 코드 23(경영상 필요·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직 -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 사정과 실제 이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코드는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위로금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여부는 노사 합의로 정합니다. 다만 잔여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법정 지급 항목이므로 권고사직과 별개로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금액·시기를 통보서나 합의서에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권고사직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회사의 권유 의사를 담은 통보서와 근로자의 동의 의사를 담은 권고사직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서는 권유 사실을, 합의서는 수용 사실을 증명합니다. 합의서에 퇴직일·위로금·정산·청구권 포기 등을 명시하면 추후 부당해고·체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해지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임의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요·협박·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이 인정되면 취소·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발적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권고사직을 자진 퇴사로 위장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동의 전 처우와 상실사유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