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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 의사 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과 향후 증빙(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 등)을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자동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 기준). 폼픽의 사직서는 인사팀 양식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PDF 저장 후 이메일·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시 자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일 기준으로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고 봅니다. 30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에는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후임자 채용·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했다면 신의칙상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 사유를 다르게 기재하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권고에 따른 사직임을 명확히 적고 회사 측 동의 서명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 손해(수주 무산·계약 해지 등)는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회사가 즉시 수리(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시 인사상 불이익(징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