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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 서

사 직 자

성 명
소속 부서
직 위
입 사 일

사 직 사 유

희망 사직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 의사 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과 향후 증빙(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 등)을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자동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 기준). 폼픽의 사직서는 인사팀 양식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PDF 저장 후 이메일·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을 때 — 인사팀 공식 접수용
  • 이직이 확정된 경우 — 인수인계 일정과 함께 제출
  • 권고사직 또는 합의 퇴사 — "권고에 따른 사직"으로 사유 명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일신상 사유(질병·가족·진학) — 사유 간략 기재로 마무리
  • 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을 때 — 본인이 직접 작성해 등기우편 발송
  • 퇴사 의사 거부당할 때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 입증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직 사유 표현 주의 — 본인 의사 퇴사는 "일신상의 사유"가 일반적.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
  • 사직 일자 명확히 명시 — 1개월 이상 여유, 인수인계 가능한 날짜로
  • 잔여 연차 사용 후 효력 발생일이 퇴사일 — 마지막 출근일과 다를 수 있음
  • 회사 강요 시 거부 가능 — 손으로 "강요에 의함" 메모 또는 작성 거부 후 노동청 상담
  • 등기우편 발송 권장 — 회사가 수리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입증력 확보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거부해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시 자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일 기준으로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고 봅니다. 30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에는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후임자 채용·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했다면 신의칙상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 사유를 다르게 기재하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권고에 따른 사직임을 명확히 적고 회사 측 동의 서명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 손해(수주 무산·계약 해지 등)는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사직서 제출 후 언제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사직서 작성 후 즉시 출근 안 해도 되나요?

회사가 즉시 수리(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시 인사상 불이익(징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