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정식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서는 퇴직했음에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폼픽의 퇴직금 청구서는 청구인 인적사항·근무 기간·산정된 퇴직금액·미지급 사실·지급 기한 등 필수 항목을 모두 담아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 진정·민사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한 연장 가능하며, 합의 없이 14일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 등기·이메일도 가능하지만 추후 증거력에서 차이가 큽니다.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 가능, 비용은 5,000~7,000원 수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진정 접수 후 25일 이내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며, 임금체불 확정 시 검찰 송치됩니다. 민사소송도 동시 진행 가능.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도산 절차 중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 가능.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
폼픽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법정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가능한 빨리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6개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