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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기재해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경찰·검찰 수사, 민사·행정 분쟁, 회사 내부 조사, 학교·기관 사안 처리 등에서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작성합니다.
폼픽의 진술서 양식은 진술인 정보·사건 관련·진술 내용을 입력하면 실시간 미리보기를 만들고,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그 내용에 책임을 진다는 점이 핵심이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진술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본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직접 기재해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경찰·검찰 수사, 민사·행정 분쟁, 회사 내부 조사, 학교·기관 사안 처리 등에서 당사자나 목격자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진술 내용에 책임을 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경험·인식한 사실을 진술하는 문서로 진술인의 주관적 진술이 중심입니다. 사실확인서는 특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제3자나 관계자가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경위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과정과 원인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는 문서로 주로 회사 내부 사고·실수 보고에 씁니다. 셋 다 사실관계를 밝히지만 작성 주체와 강조점이 다릅니다.
진술서 자체가 판결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수사·분쟁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다른 증거와 함께 제출되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며, 작성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경우 증거력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수사기관이 전체 증거를 종합해 내립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에 거짓을 기재하면 사안에 따라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내부 조사 진술서라도 허위 내용은 손해배상이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만 기재하고 추측·전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제출처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서·검찰청, 민사·가사 사건은 법원, 노동 분쟁은 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 학교 사안은 학교·교육청, 회사 내부 사안은 인사·감사 부서 등에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요청한 기관이 정해 둔 양식이나 기재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들은 이야기·추측을 구분해 기재하고,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끝에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를 넣고 작성일과 함께 서명·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