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수량·단가를 입력하면 합계·부가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PDF로 바로 저장하세요.
| No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공 급 자 | |||
| 상호 | (상호) | ||
|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대표자) | 전화 | (전화) |
| 주소 | (주소) | ||
| 업태 | (업태) | 종목 | (종목) |
| 공 급 받 는 자 | |||
| 상호 | (상호) | ||
|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대표자) | ||
| 주소 | (주소) | ||
| 업태 | (업태) | 종목 | (종목) |
| No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 1 | (품명) | ||||||
| 공급가액 | 0 | 0 | |||||
| 합계 | 0 | ||||||
거래명세서는 공급자가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공급한 내역(품목·수량·단가·금액·부가세 등)을 기록해 발행하는 영수 증빙 문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의 핵심 증빙으로 사용되며, 매출·매입 관리·자금 흐름 추적·분쟁 방지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폼픽 거래명세서 양식은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부가세·합계, 결제 조건까지 모두 표준 형식으로 담아주며, PDF·인쇄본 모두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도소매·제조·용역 등 모든 업종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발행 문서로 부가세 매입공제의 근거입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역을 기록한 보조 문서로 부가세 공제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거래명세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표준 관행.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세무조사 시 거래 입증 자료로 매우 중요하며, 거래처 분쟁 시 증거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사업자가 발행합니다.
네. 종이·전자 모두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메일·ERP·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발행해도 무방하며, 사후 출력 가능한 형태(PDF 등)면 충분합니다.
거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중 하나를 명확히 표기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모호하게 적으면 추후 부가세 부담 주체로 다툴 가능성.
발행자(공급자)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재발행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5년 보관 의무가 있어 보통 보관되어 있으며, 거래처에 재발행 요청하면 됩니다.
효력은 동일합니다. 수기 작성도 정상 효력이 있으나 가독성·신뢰성 면에서 인쇄본이 우수합니다. 폼픽 거래명세서로 PDF 발행 후 출력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