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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영업·특정 권리나 자산을 한 사람(양도인)이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음식점·카페 등 사업장 인수, 영업권 양도, 시설·집기 일체 양도, 특정 권리의 이전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폼픽의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은 양도 대상·대금·지급방법·인도·권리의무 승계·경업금지·하자담보 등 핵심 조항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 인수부터 사업 일체 양도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영업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판례상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이때 근속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 등도 함께 이어집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행정구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당사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양도인에게는 권리금(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추후 감가상각·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양도 대금의 항목 구분(영업권·시설·집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구체적 세금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영업·특정 권리나 자산을 한 사람(양도인)이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음식점·카페 등 사업장 인수, 영업권 양도, 시설·집기 일체 양도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①양도 대상·대금 합의 후 계약서 작성 → ②계약금 지급 → ③잔금 지급과 동시에 시설·집기·권리 인도 → ④폐업신고(양도인) 및 사업자등록(양수인) → ⑤인허가 명의변경(필요 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차 사업장은 임대인의 동의(임대차 승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영업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판례상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근속기간·연차 등 포함).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근로관계 승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합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 행정구역과 인접 행정구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은 권리금(영업권), 시설·집기 가액, 재고, 보증금 승계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계약서에는 총액과 함께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인에게는 권리금(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세금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