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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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넘겨주는 사람)
양수인 (넘겨받는 사람)
양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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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양도인)(이하 "양도인")과 양수인 (양수인)(이하 "양수인")은 아래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 대상)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의 대상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양도 대상)
제2조 (양도 대금)
본 양도양수의 대금은 금 (금액)으로 한다.
제3조 (대금 지급)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 대금 전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 (양도일 및 인도)
양도인은 양도일 (양도일)에 양도 대상의 점유·시설·집기 일체를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채권·채무, 조세 등)는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6조 (경업금지)
양도인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동일 또는 인접 행정구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그 기간과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양도인은 양도 대상에 양수인이 알지 못한 중대한 하자나 법적 제한이 없음을 보증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양도 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양도인 ]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양수인 ]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명: ________________ (인)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Formpick

양도양수계약서란?

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영업·특정 권리나 자산을 한 사람(양도인)이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음식점·카페 등 사업장 인수, 영업권 양도, 시설·집기 일체 양도, 특정 권리의 이전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폼픽의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은 양도 대상·대금·지급방법·인도·권리의무 승계·경업금지·하자담보 등 핵심 조항을 모두 포함하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 인수부터 사업 일체 양도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양도 절차

  • 양도 대상·대금 합의 — 권리금(영업권)·시설·집기·재고·보증금 승계분을 종합하여 총액 결정
  • 계약서 작성·계약금 지급 — 양도 대상과 대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
  • 잔금 지급과 동시 인도 — 시설·집기·권리 일체를 양수인에게 인도
  • 폐업·사업자등록 — 양도인은 폐업신고,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차·인허가 승계 — 임차 사업장은 임대인 동의 필요, 인허가는 명의변경

영업양도 근로관계 승계

영업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판례상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이때 근속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 등도 함께 이어집니다.

  • 승계 범위 명시 — 어느 근로자가 승계되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
  • 일부 제외 시 정당한 이유 필요 — 특정 근로자만 배제하려면 합리적 사유 요구
  • 근로자 동의 확인 — 승계를 거부할 근로자의 의사도 사전 확인 권장
  • 퇴직금·미지급 임금 정산 — 양도일 기준 정산 책임을 명확히 구분

경업금지 (상법 제41조)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행정구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당사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기간·지역을 구체적으로 — "양도일로부터 5년, 반경 3km 이내" 등 명확히 기재
  •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 위약금·손해배상 기준을 함께 넣으면 실효성 ↑
  • 과도한 제한은 무효 가능 — 기간·지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음
  • 온라인 영업도 고려 — 동일 상권 외 온라인 동종 영업 여부도 합의로 명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양도인에게는 권리금(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추후 감가상각·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양도 대금의 항목 구분(영업권·시설·집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구체적 세금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양수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영업·특정 권리나 자산을 한 사람(양도인)이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음식점·카페 등 사업장 인수, 영업권 양도, 시설·집기 일체 양도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사업양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①양도 대상·대금 합의 후 계약서 작성 → ②계약금 지급 → ③잔금 지급과 동시에 시설·집기·권리 인도 → ④폐업신고(양도인) 및 사업자등록(양수인) → ⑤인허가 명의변경(필요 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차 사업장은 임대인의 동의(임대차 승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승계되나요?

영업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판례상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근속기간·연차 등 포함).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근로관계 승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꼭 넣어야 하나요?

권장합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 행정구역과 인접 행정구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대금은 권리금(영업권), 시설·집기 가액, 재고, 보증금 승계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계약서에는 총액과 함께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양수에 따른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양도인에게는 권리금(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세금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