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원상회복(원직 복귀)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신청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폼픽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양식은 신청인 인적사항·사업장 정보·해고일·해고 사유·부당해고 주장 사유·원하는 구제 내용 등 모든 필수 항목을 담고 있어, 변호사·노무사 도움 없이도 즉시 노동위원회에 접수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서울·부산·대구·경기·인천 등 12개 지역)에 접수합니다. 우편·방문·온라인(노동위원회 통합 사이트) 모두 가능. 접수 후 60일 이내 심리·판정.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절차가 간이하며 무료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변호사·노무사를 선임하면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하면 노동위원회 무료 법률지원 또는 노무사 자문 권장. 폼픽 양식이 핵심 항목 정리에 도움.
① 원직 복귀 명령(또는 동등한 직급·임금의 직위), ② 해고일부터 복귀일까지의 임금(통상 50~100% 상당) 지급, ③ 사용자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림.
둘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로 신청합니다. 동시 진행 가능하며,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제23조·제28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임금체불 진정·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불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직 복귀 의사가 있는지 확인되며, 의사가 없다면 화해(금전 보상)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