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종류·기간·사유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휴가신청서(휴가원)는 근로자가 연차·반차·병가·경조사 등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에 사유와 기간을 알리고 결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휴가 사용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근태 관리와 임금·연차 정산의 근거가 되며,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행자를 미리 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폼픽의 휴가신청서 양식은 신청자 정보·휴가 종류·기간·사유·업무 대행자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되고, 신청자·팀장·대표 결재란까지 기본 제공합니다. 도장 이미지를 올려 바로 찍고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휴가신청서(휴가원)는 근로자가 연차·반차·병가·경조사 등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에 사유와 기간을 알리고 결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휴가 사용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근태 관리와 임금·연차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하루 단위로 사용합니다. 반차는 연차의 절반인 0.5일(오전·오후)을 쓰는 것입니다. 병가는 질병·부상으로 쉬는 휴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무급이 나뉩니다. 경조사 휴가(경조휴가)는 결혼·출산·사망 등 가족 행사 시 취업규칙에 정해진 일수만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법적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가 기재를 요구합니다. 부재 중 처리할 업무를 누가 맡는지 미리 정해 두면 결재가 빨라지고 인수인계 분쟁도 예방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 → 팀장(부서장) → 대표(또는 인사권자) 순으로 결재를 받습니다. 회사 규모와 결재 규정에 따라 단계가 늘거나 줄 수 있으며, 사후 결재가 아닌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폼픽 양식은 신청자·팀장·대표 결재란을 기본 제공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의 병가·경조휴가 규정이 있으면 연차와 무관하게 부여되지만,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신청 전 회사의 휴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의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