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서식 기반.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 1. 진 정 인 | |||
| 성 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주소) | ||
| 전 화 번 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이메일) | ||
| 2. 피 진 정 인 | |||
| 성 명 | (대표자명) | 연 락 처 | (연락처) |
|---|---|---|---|
| 사업체구분 | |||
| 사 업 장 명 | (사업장명) | ||
| 사업장주소 (실근무장소) |
(사업장 주소) | ||
| 사업장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 | 근로자 수 | (명) |
| 3. 진 정 내 용 | |||
| 입 사 일 | (입사일) | 퇴 사 일 | (퇴사일) |
|---|---|---|---|
| 체불임금총액 | (금액) | 퇴직 여부 | |
| 체불퇴직금액 | 기타체불금액 | ||
| 업무 내용 | (업무 내용) | ||
| 임금 지급일 | (지급일) | 근로계약방법 | |
| 내 용 | |||
임금체불 진정서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연장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신고해 행정·형사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폼픽의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은 진정인 정보·사업장 정보·체불 금액 산정·체불 기간·임금 지급 요구·증거 자료 등 노동청 접수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담고 있어, 변호사·노무사 도움 없이도 즉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우편·방문·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으로 접수합니다. 진정 접수 후 25일 이내 사용자 출석 조사가 진행되며, 임금체불 확정 시 검찰 송치됩니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무료이며 노무사·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안이 복잡하면 노무사 무료상담 활용 권장. 폼픽 진정서 양식이 핵심 항목 정리에 도움.
노동청은 출석 명령·자료 제출 명령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체불이라면 진정 가능. 다만 소액(수십만원)인 경우 시간·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우선 회사와 협상 시도 후 진정 권장.
회사가 도산·폐업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폐업 사실 인정·체불 임금 확정 후 신청 가능.
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청(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 동시 진행 가능하며 결과도 별개. 임금체불 + 부당해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두 절차를 모두 신청하는 것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