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가 생성돼요.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 계약에 근거하며, 은행 업무·등기·자동차 명의 이전·각종 행정 신고처럼 본인 확인이 필수인 절차에서 대리인 권한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로 사용됩니다.
폼픽의 위임장 양식은 위임 사항·위임 범위·위임 기간·위임인/수임인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주며, 작성 후 PDF로 즉시 저장·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 대부분의 관공서·은행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공서·은행 등 공적 업무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거의 필수입니다. 자필 서명과 일반 도장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세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로 봅니다. 일부 은행이나 관공서는 1개월·3개월로 더 짧게 요구하기도 하니 처리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네. 부모·자녀·배우자 사이라도 본인 업무는 본인 확인이 원칙이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일부 업무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둘 다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인쇄본이 가독성·신뢰성이 높아 거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임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거절됩니다. "OO은행 OO지점 OOO계좌 잔액 인출 및 해지" 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인정됩니다.
위임인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업무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수임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기관에도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