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은 여러 장(章)으로 된 장문 문서이므로 PDF 저장 시 여러 페이지로 나뉩니다. 인쇄 미리보기에서 전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취 업 규 칙
(회사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사명)(이하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3조(규칙의 준수) 회사와 근로자는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호 신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이행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 회사는 입사를 지원한 자 중 전형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제5조(근로계약)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6조(수습기간) 신규 채용자는 채용일부터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3장 복무
제7조(복무의무) 근로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며, 직장 질서를 유지한다.
제8조(출퇴근) 근로자는 시업 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마치고, 종업 시각까지 직무에 종사한다.
제9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4장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휴가
제10조(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은 (소정근로일)로 하며, 1일 근로시간은 시업 (시업)부터 종업 (종업)까지로 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휴게)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며,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주휴일) 주휴일은 (주휴일)로 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13조(교대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교대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표에 따라 시업·종업 시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며, 부여 기준은 (연차 부여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연장·야간·휴일근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임금
제16조(임금의 결정) 임금은 근로계약·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7조(임금의 계산 및 산정기간)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18조(임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며, 지급일은 (임금 지급일)로 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9조(승급)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성적·능력 등을 평가하여 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가족수당) 회사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지급 방법은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퇴직 · 해고
제21조(퇴직)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 업무 인계에 협조한다.
제22조(해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와 예고 규정을 준수한다.
제23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7장 퇴직급여 · 상여 · 최저임금
제24조(퇴직급여)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25조(상여금) 회사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최저임금)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27조(출산전후휴가)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제28조(육아휴직) 회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제2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등을 보장한다.
제9장 안전보건
제30조(안전보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한다.
제31조(건강진단) 회사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32조(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33조(업무외 재해부조) 회사는 업무외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부조할 수 있다.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34조(표창) 회사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회사 발전에 공로가 있는 근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이 규칙·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12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제36조(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신고·인지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본 서식은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기초로 한 일반 참고용 골격이며, 법률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 사업장 사정에 맞게 보완하고, 모든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준 이상인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 2026 Formpick